취득한 부동산은 원고의 “출자지분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고, 부동산의 가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되어 원고의 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취득한 부동산은 원고의 “출자지분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고, 부동산의 가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되어 원고의 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누3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강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09.12.10. 선고 2009구합803 판결 변 론 종 결 2011.1.12. 판 결 선 고 2011.1.2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327,994,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교통의 최대 출자지분권자인 정AA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AA에게 원고의 출자지분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양수인이 ◇◇교통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거래의 귀속자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가 양도한 출자지분은 현재까지 소각되지 않고 ◇◇교통의 자본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위 출자지분의 소각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거래의 실질에 관한 실질 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더라도, 1995. 3. 31. 이미 그 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과세권의 귀속시기 또한 1995년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4) 원고의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2005년을 기준으로 ◇◇교통 소유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1) ◇◇교통으로의 합병 등 (가) 1989. 2월경 원고가 경영하던 유한회사 AA택시, 정AA가 경영하던 유한회사 BB택시, 김BB와 이CC가 경영하던 유한회사 CC운수 등 3개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BB택시로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교통으로 변경하고, 정AA가 대표이사, 원고 및 김BB가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한편, 위 합병 이후 ◇◇교통은 유한회사 BB택시가 영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였고, 1992년경에는 종래 유한회사 AA택시 및 CC운수가 영업을 영위하던 장소에 유한회사 ◇◇정비(이하 '◇◇정비'라 한다)를 설립하여 원고와 정AA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 정AA, 김BB, 이CC 사이의 약정 (가) 원고와 김BB, 이CC, 정AA는 공동으로 ◇◇교통의 경영에 관여하여 왔으나 이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1995. 3. 3l.경 자신들의 지분을 확정하고 ◇◇교통, ◇◇정비의 경영권을 포함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김BB와 이CC의 공동 지분: 31.6%{= (김BB 및 박DD 지분 8,810 + 이CC 지분 1,555) ÷ 전체 지분 32,800}
① ◇◇교통의 ○○시 ○○동 601-36 대지 310평 및 지상건물
② ◇◇교통의 ○○시 ○○동 601-35 대지 201평 5흡 및 본층 건물,2층 차고건물 일부
○ 정AA의 지분: 34.5%(= 정AA 및 친지들 지분 11,316 ÷ 전체 지분 32,800)
① ◇◇교통의 사업용 택시 110대 (차량 및 면허권)
② ○○시 북면 소재 대지 600평
○ 원고의 지분 33.9%(= 원고 및 친지들 지분 11,119 ÷ 전체 지분 32,800)
① ◇◇교통의 ○○시 ○○동 601-34 대지 310평 및 지상 건물
② ◇◇교통의 ○○시 ○○동 601-35 대지 108평 5홉 및 2증 차고 건물 일부
③ ◇◇정비의 공장허가권 및 권리금(기계설비) (나) 정AA가 관계 법령의 규제 등의 이유로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교통 사업용택시 전부 및 면허권을 이전해가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정AA 측에서 원고 및 김BB, 이CC가 배제된 상태에서 단독으로 ◇◇교통을 경영해왔고, 원고도 단독으로 ◇◇정비를 경영해왔다. (다) 한편,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정AA의 수감 및 사업이전에 따른 제세공과금 부담에 관한 의견 차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행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원고와 이CC 등이 1998. 6. 3. 이를 이유로 정AA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
(3) 원고의 ◇◇교통을 상대로 한 사원총회소집허가 및 검사인선임 청구 원고는 ◇◇교통을 상대로 자신이 ◇◇교통의 사원임을 주장하며 대표이사 정AA 등의 해임과 후임자 선임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사원총회소집허가 및 지난 3년간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였고(○○지방법원 98파1017호), 위 법원에서는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부분은 이미 이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의 출자지분은 정AA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 원고가 더 이상 ◇◇교통의 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정AA의 원고 등을 상대로 한 사원권 확인의 소 (가) 한편, 정AA는 2002. 3. 29. 원고 및 이CC, 김BB의 상속인 김EE 등을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김BB, 이CC 등으로부터 ◇◇교통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해당 사원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02가합1611). (나) 위 소송계속 중인 2003. 5. 29. ◇◇교통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 정AA를 제외한 나머지 출자자들은 조정참가인 ◇◇교통에게 ◇◇교통에 대한 지분을 모두 앙도한다.
○ ◇◇교통은,
① 원고에게 ○○시 ○○동 601-34 대 1,024.8㎡ 및 같은 동 601-34, 35, 36 지상 제1, 2호 사무실과 정비공장 등 건물들에 관하여 2003. 5. 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② 김EE에게 ○○시 ○○동 601-36 대 1,024.8㎡ 및 같은 동 601-34, 35, 36 지상 제3호 사무실과 단층 점검대 및 차고 등 건물들에 관하여 2003. 5. 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③ ○○시 ○○동 601-35 대 1024.8㎡ 중 1,024,800분의 771,162 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1,024,800분의 253,638 지분에 대해서는 이CC에게 각 2003. 5. 19 앙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 정AA에게 원고는 5,000만 원을, 김EE과 이CC는 연대하여 2억 원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시까지 각 지급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정AA는 정AA와 명의수탁자가 가지는 ◇◇정비에 관한 사원권 지분을 포기하고, 차후에 원고 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지분권 이전절차에 협조하기로 한다. (다)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조정 후 원고의 출자지분 처리여부 이 사건 조정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양도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까지도 ◇◇교통의 장부상 원고의 출자지분 8,183좌는 여전히 원고 명의로 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지분 소각 등의 절차가 취해지거나 다른 데 양도된 바는 없다.
(6) 김EE의 행정소송 김EE도 원고와 통일한 사유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1. 26. 김EE의 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5074, 서울고등법원 2009누38772, 대법원 2010두1601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의 내용 중 원고의 출자지분을 양도받는 상대방은 ◇◇교통이라고 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상이한 법적 구성의 거래들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경우, 실제 이루어진 거래가 허위표시 등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거나 조세회피행위로서 법률상 효력이 부인되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이 이루어진 거래를 기초로 과세 요건과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정AA가 ◇◇교통의 단독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원고 등 기존 출자자들로부터 출자지분을 이전받아 100% 지분권자가 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조정의 내용과 같이 정AA 이외의 출자자들로 하여금 각 소유지분을 ◇◇교통에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이 이전받은 자기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모두 소유한 실질적인 1인 지분권자가 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거래방식은 법률상 효력을 부인할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요건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의 내용 중 원고의 출자지분을 양도받는 상대방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방식에 따라 ◇◇교통이라고 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조정에서 정AA가 ◇◇정비에 대한 출자지분을 포기하고 원고 등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출자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CC, 김EE이 정AA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출자지분을 양수받는 상대방이 ◇◇교통이 아닌 정AA라 할 수는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출자지분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되어 원고의 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즉.① 원고 등 출자자들이 이 사건 조정에서 자신의 출자지분을 ◇◇교통에게 양도한 이유는 정AA로 하여금 ◇◇교통의 유일한 지분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점.②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는 ◇◇교통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교통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등과 같은 사정 하에서는 비록 ◇◇교통이 2005년 말경까지 원고의 지분에 대한 소각절차를 마치지 않아 형식적으로 원고가 ◇◇교통의 출자자 명단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분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출자지분이 감소된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의제배당 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교통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원고의 출자지분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2005년경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종합소득세 과세권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교통과 같은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증자나 감자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2005년을 기준으로 ◇◇교통 소유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원고의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