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자동차학원)의 주주 및 그 가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저가 임대한 사실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자동차학원)의 주주 및 그 가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저가 임대한 사실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4. 원고 AA식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43,568,950원, 종합소득세 111,951,52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태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2,546,300원, 증여세 200,964,4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7 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와 관련하여,① 원고 AA식이 소외 학원들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임대할 때에 소외 학원들이 그 월차임을 학교법인 ◇◇학원 등에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월차임 상당을 학교법인 ◇◇학원 등에 기부하였으므로 원고 AA식이 그 차임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이 사건 제1토지의 임대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이하 ’원고의 ① 주장’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제2토지의 임대수입을 원고 AA식 등이 세무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그로 인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임차인이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 하였으며(이하 ’원고의 ② 주장’이라 한다), ③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임대행위를 부당행위로 보더라도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미만이고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이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이하 ’원고의 ③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3토지와 관련하여, 원고 BB태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의 매수대금 상당을 대출받아 이 사건 제3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 AA식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1) 이 사건 제1토지와 관련한 사항 (가) 원고 AA식은 2004. 1. 2. ◇◇학원에 이 사건 제1토지를 임대차기간 2004. 1. 2.부터 2009. 1. 1.까지,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차임은 무상으로 하여 임대하되, ◇◇학원이 일정 금액을 임대차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 원고 AA식이 운영하는 학교 법인 ◇◇학원 및 ○○대학에 시설자금 등의 명목으로 기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학원은 2007. 초경 ◇◇학원으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은 2004년도에 4,014,076,300원, 2005년도에 4,054,222,100원, 2006년도에 4,251,064,500원, 2007년도에 4,972,924,100원이다. (다) 소외 학원들은 학교법인 ◇◇학원 등에 2005.경 11회에 걸쳐 550,000,000원을, 2006.경 3회에 걸쳐 280,000,000원을, 2007.경 4회에 걸쳐 175,000,000원을 각 기 부하였다. (라) 소외 학원들은 위 (다)항 기재 각 기부금을 해당연도 손금항목에 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소외 학원들의 위 신고내용에 따라 소외 학원들에게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법인세를 각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제2토지와 관련한 사항 (가) 원고들은 2003. 7. 20. 김CC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제2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은 2004년도에 2,220,066,000원, 2005년도에 2,725,642,000원, 2006년도에 5,776,126,000원이다. (다) 원고 AA식은 피고에게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월차임을 2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제3토지와 관련한 사항 (가) 허GG 등은 2005. 12. 26. 당시 미성년자이던 원고 BB태 측에게 이 사건 제 3토지를 7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 BB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 AA식은 위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2005. 12. 26. 6,000만 원을, 같은 달 30. 6억 5.000만 원을 각 매도인인 허GG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한편, 김CC는 원고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2토지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2005. 12. 29.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05. 12. 30. 원고 AA식의 은행 계좌에 5억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김CC 명의의 통장에서 지급되고 있다.
(1) 원고의 ① 및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실제 행위 또는 계산이 법률상 유효·적법하고 회계상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 항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 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두47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3호의2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자산을 공급한 경우 그 자산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한 것도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57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임대행위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학원들 및 김CC가 위 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점,② 원고 AA식이 소외 학원들에게 임대한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시지가가 2004. 1. 1. 기준으로 4,014,076,000원이고 매년 상승하여 2007. 1. 1. 기준으로 4,972,924,000원 에 이르렀음에도 소외 학원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2억 5,000만 원만 지급받은 것은 위 기간 동안의 정기예금이자율이 연 3.6% 내지 연 4.2%인 점에 비추어 보아 현저하게 낮은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③ 소외 학원들이 위 제1토지에 대한 차임을 면제받는 대신 학교법인 ◇◇학원 등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부금이 원고 AA식의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를 두고 원고 AA식이 위 기부금 상당의 돈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④ 원고들이 특수관계자인 김CC에게 임대한 이 사건 제2토지의 공시지가가 2004. 1. 1. 기준으로 2,220,066,000원이고 매년 상승하여 2006. 1. 1. 기준으로 5,776,126,000원에 이르렀음에도 김CC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 200만 원에 임대한 것은 위 기간 동안의 정기예금이자율이 연 3.6% 내지 연 4.2%인 점에 비추어 보아 현저하게 낮은 금액을 지급받고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소외 학원들 및 김CC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임대한 행위는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행위로서 구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정한 부당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① 및 ②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제공하더라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 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부칙(영 19890호) 제12조에 따라 2007. 2. 28.부터 최초로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나) 우선, 위와 같이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준용하거나 종전의 종합소득세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AA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 및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가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의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항 제1호에서 시가를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법인세법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제1토지의 시가는 2004년에 36,278,4650원{1,737,038,000원(공시지가의 1/2인 2,007,038,000 - 임대보증금 270,000,000원) x 정기예금이자율 4.2% x 임대일수 182일/366일}, 2007년 상반기에 46,163,155원{2,216,463,000원{공시지가의 1/2인 2,486,463,000원 - 임대보증금 270,000,000원) x 정기예금이자율 4.2% x 임대일수 181일/365일}이고,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는 2004년 상반기에 21,094,766원 {1,010,032,000원(공시지가의 1/2인 1,110,032,000원 - 임대보증금 100,000,000) x 정기예금이자율 4.2% x 임대일수 182 일/366일}, 2006년 상반기에 49,772,671원{2,788,064,000원(공시지가의 1/2인 2,888,063,000원 -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x 정기예금이자율 3.6% x 임대일수 181일/365일}이며, 이에 반하여 원고 AA식이 이 사건 제1토지의 거래가액으로 신고 한 금액은 2004년 상반기에 3,033,000원, 2007년 상반기에 5,623,000원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제2토지의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2004년 상반기에 14,007,000원, 2006년 상반기에 15,075,000원이어서, 위에서 본 이 사건 제1, 2토지의 시가에서 거래가액을 공제하면 시가의 100분의 5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③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BB태에 대한 증여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이 경우 그 취득자가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다만 취득자가 취득재산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 한 것으로 본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3토지를 원고 BB태 명의로 취득할 당시 원고 BB태가 미성년자였고 학생 신분이었던 점,② 이 사건 제3토지의 매매대금이 7 억 1,000만 원이었는데, 그 중 6,000만 원은 원고 AA식이 매도인인 허GG에게 지급하였던 점,③ 나머지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 중 5억 원은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대출금의 채무자가 원고 BB태의 모인 김CC로 되어 있고 김CC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점,④ 원고 BB태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위 대출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위 대출금이 원고 BB태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위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 AA식, 김CC 소유의 부동산도 함께 담보로 제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3토지의 매매대금을 원고 AA식 및 김CC가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 BB태가 이 사건 제3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을 원고 AA식 및 김CC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BB태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