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등록제도를 통하여 사용자ID의 이용자와 공인인증서 이용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경우, 사용자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전자고지 하였다면 그 처분을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인인증서 등록제도를 통하여 사용자ID의 이용자와 공인인증서 이용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경우, 사용자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전자고지 하였다면 그 처분을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0누3565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조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09구합2925 판결 변 론 종 결
2010. 12. 3. 판 결 선 고
2011. 12.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춰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이 2008. 7. 4.에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103.62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2008. 7. 9.에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8,888,360원 및 2기분 부가가치세 172,250,71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8호증, 갑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5, 을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전자정부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처1110조 제8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6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전자송달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세무관청을 방문하여 홈택스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전자서명으로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보면 일반 개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으로 로그인한 후 회원정보 화면 에서 전자고지 부분을 선택함으로써 전자고지 송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공인전자서명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공인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한 적이 없다. 따라서 전자송달 신청이 없음에도 원고에 게 전자고지를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들 원고는 2007. 3. 9. 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송달방법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전자송달 신청은 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루 어진 전자고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인정사실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세청 전산정보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홈택스서비스는 사용자가 ID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상태에서 전자고지 신청을 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다시 접속하여야 하나, 홈택스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홈택스 이용 중에 미리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지 않고 사용자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한 상태에서 ”회원정보”란에 있는 ”전자고지 이용여부”란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3. 1. 22. 부산진세무서에 E-mail 주소([email protected], 뒤에 [email protected].로 변경하였다)와 휴대전화번호(017-XXX-XXXX)를 기재한 인터넷국세서비스 신규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전자고지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07. 2. 27. 부산은행에서 유효기간이 2007. 2. 27.부터 2008. 2. 1.까지인 공인인증서(인증서번호 XXXXXXXX)를 발급받아 2007. 2. 27.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위 공인인증서 등록을 한 사실, 홈택스서비스 접속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7. 3. 9. 16:05:15에 흠택스서비스에 사용자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다음 다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로그인을 한 사실이었으나 로그아웃을 누르지 않고 접속을 종료함으로써 로그아웃 시간을 알 수 없는 사실, 한편 홈택스서비스는 사용자ID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다음 다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접속한 경우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사실만 나타날 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시간은 표시되지 않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2007. 3. 9. 16:05:15에 홈택스서비스에 사용자ID와 비밀 번호로 접속한 다음 16:07:39에 ”회원정보”란에 있는 ”전자고지 이용여부”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송달하는 전자송달에 의할 수 있고,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전자송달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 의하면 ’영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홈택스이용신청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003. 5. 20. 국세청고시 제2003-16호로 전문개정된 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 등이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에 의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 항 제1호에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확인절차에 추가하여 공인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홈택스서비스 이용자는 사용자ID와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본인 잭임 하에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 제15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18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연인증서는 일정한 유효기간 동안 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원이 본인임을 확인하여 주는 전자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 22.부터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오다 2007. 2. 27 부산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를 홈택스서비스에 등록한 상태에서 2007. 3. 9. 16:07:39에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전자고지 된 직후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한 다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열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2항이 홈택스서비스 이용에서 나아가 전자고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용자ID와 비밀번호에 의한 본인확인절차에 더하여 다시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홈택스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와 같은 본인확인절차를 추가로 거치지 않고, 공인인증서 등록제도를 통하여 사용자ID의 이용자와 공인인증서 이용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자ID와 비밀번호만으로 원고의 전자고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가 이러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한 전자고지 신청에 따라 피고들이 전자고지를 하였다. 그러나, 전자정부법이 조례를 포함하여 관계법령에서 서류로 신청,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전자문서를 신청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방법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점,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신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전자고지 신청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