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주세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누-2531 선고일 2010.10.01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정기간 경과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김해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2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5, 6, 7, 9, 10, 11호증, 을제1호증 의 1, 2, 3,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3. 10. 21.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고 그 무렵부터 ○○시 ○○동 540-9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주류도매업에 종사해왔다.
  • 나. 원고는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그 매출액으로 합계 776,751, 433원을 신고하였는데, 그 매출처별 공급가액 중에는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허 위의 업체인 △△식당(대표자 문AA)에 대한 48,865,649원, ◇◇ 식당(대표자 김BB)에 대한 44,296,836원, ♤♤식당(대표자 홍CC)에 대한 41,043,853원, ♧♧슈퍼(대표자 진DD)에 대한 7,884,974원 합계 142,091,312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 다. 피고는 2005. 3. 4.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상사에 대하여 ’주류 거래질서 관련 유통과정 추적조사(거래처포함)’를 실시하여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합계 142,091,312원임을 적발하였고, 2005. 6. 15.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청문절차를 거쳐, 2005. 6. 23.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05. 6. 23.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고, 2005. 10. 4.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6. 7. 5. 국 세기본법 제68조 제l항 소정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 마. 원고는 국세심판원의 위 각하결정을 받고, 2006. 7. 13. 창원지방법원 2006구합 154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7. 5.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07누306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는 2008. 1. 11. 기각되었으며,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08두2132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5.2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4년 l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20,522,132원으로,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5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가 2005. 7. 14.경 피고의 직원인 박EE에게 제출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바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법적으로 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앞서 본 증거와 을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과세기간 중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합계 142,091,312원으로 그 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① 누락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336,271원,② 누락된 매출액 관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333,626원,③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 1,420,913원,④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644,899원의 합계 5,735,700원을 추가납부 하도록 하는 경정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을 받고, 항소기각, 상고기각을 거쳐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의 주체 ․ 내용 ․ 절차 ․ 형식 등 그 성립요건에 관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 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치하여 더 이상 그 취소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