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정기간 경과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정기간 경과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김해세무서장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2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5, 6, 7, 9, 10, 11호증, 을제1호증 의 1, 2, 3,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2004년 l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20,522,132원으로,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5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가 2005. 7. 14.경 피고의 직원인 박EE에게 제출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바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법적으로 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1) 앞서 본 증거와 을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과세기간 중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합계 142,091,312원으로 그 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① 누락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336,271원,② 누락된 매출액 관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333,626원,③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 1,420,913원,④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644,899원의 합계 5,735,700원을 추가납부 하도록 하는 경정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을 받고, 항소기각, 상고기각을 거쳐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의 주체 ․ 내용 ․ 절차 ․ 형식 등 그 성립요건에 관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 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치하여 더 이상 그 취소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