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양도를 거치는 방법중에 가장매매 등의 방식으로 우회증여하는 경우 증여의제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제3자에게 양도를 거치는 방법중에 가장매매 등의 방식으로 우회증여하는 경우 증여의제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07,152,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을제l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가 CCCC호텔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이BB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은 원고의 남편인 배AA가 원고 모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BB과 정EE, 정EE와 배DD 사이의 각 양도계약 역시 전혀 모르는 일이다.
② 원고가 위 각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소정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설령 원고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배DD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분에 한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배AA가 배DD에게 증여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산정하였다.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갑제2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C호텔은 원래 원고와 배AA, 배DD이 8만 주 중 각 1만 주를, 원고의 다른 자녀인 배GG, 배HH이 각 2만 5천 주를 가지고 있는 원고 가족 소유였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남편 배AA가 소유한 호텔의 주식 1만 주와 함께 이BB, 정EE를 거쳐 배DD에게 양도됨으로써 배DD이 소외 호텔의 주식 3만 주를 소유하게 되어 최대 주주가 되었던 사실, 이BB, 정EE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 체결 전후에 배GG, 배AA로부터 위 주식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다시 원고, 배AA 및 이BB 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고, 이BB, 정EE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역시 배AA가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으며, 배DD의 양수대금 역시 원고와 배AA 등이 자신의 계좌에서 배DD의 계좌로 송금한 돈으로 지급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 호텔의 주식은 원고 가족이 모두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자신 소유의 주식이 위와 같이 양도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BB, 정EE를 거쳐 배DD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법 제4조 제3항,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는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와 같이 증여가 의제되는 때에는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위 증여의제에 해당 한다면 원고는 배DD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① 법 제42조 제1항은 중간의 거래가 일단 유효한 것을 전제로 세법상 이를 부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되고, 중간의 거래가 가장매매로서 사법상 무효인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와 관련된 규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연대납세의무를 배제한 법 제35조, 제37조 내지 41조는 재산을 저가나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단 유효한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는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증여자인 원고의 보충적 연대납세의무를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일 가장매매를 통한 증여의 방식을 법 제42조 제1항의 증여의제로 본다면, 누구나 연대납부의무 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산을 직접 증여하는 방식이 아닌 제3자를 통한 가장매매 등의 방식의 증여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연대납부의무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가장매매의 형식을 통한 주식의 양도행위는 법 제42조 제1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재산의 사실상 무상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행위는 가장매매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원고가 배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는 배DD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가) 법 제47조 제2항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을 한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분산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수증자 배DD의 모인 원고의 배우자 배AA를 원고와 동일언으로 보고 배DD이 배AA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한 것은 정당하고, 증여자인 원고가 수증자인 배DD이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이상 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정당한 증여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증여세를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배DD이 배A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하는 이상, 이는 누진과세하기 위하여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초과 하여 배우자인 배AA가 증여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