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누-2111 선고일 2010.09.29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770,51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4년도에 의료법인 # 급여로 63,000,000원, **서울병원에서 급여로 16,000,000원, 일신기독병원에서 급여로 4,382,990원을 받았고, 이로써 원고는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함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11. 3.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770,518원을 증액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3호증의 2,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서울병원이 원고에게 급여로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자료는 서울병원이 관할세무서에 원고의 급여지급 내역을 신고한 서류뿐인데 이 서류는 서울**병원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삼아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

2. 근로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고용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미납책임은 원고가 아닌 고용주에게 물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3호증의 2,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는 원고가 2004년도에 근무하였던 세 군데의 병원에서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급여 합계가 83,382,990원이고, 원고가 이와 같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음을 파악하고, 위와 같은 급여 합계를 원고의 2004년도 근로소득으로 삼아 총결정세액을 산출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여 나머지 세액을 납부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과정에서 피고는 서울병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급여대장에는 4개월 동안 월 4,000,000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서울병원의 경리담당자가 작성한 서류에는 4개월 동안의 급여로 16,000,000원이 아닌 24,500,000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기재되어 있고, 은행통장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송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병원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24,500,000원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16,000,000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은 분명한바, 이에 따라 원고가 서울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16,00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산출된 원고의 종합소득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서울**병원의 신고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원고의 근로소득액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자체만으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 법적 근거도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6조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 제73조 제1, 2항에 의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원고가 2004년도에 서울**병원 등 세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