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및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일수)동안 재촌.자경하지 아니하거나 도시지역안의 농지가 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농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및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일수)동안 재촌.자경하지 아니하거나 도시지역안의 농지가 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0.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72,063,470원의 각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이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 편입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 사용과 처분에 제한을 받았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규정은 2005. 12. 31. 신설되어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일인 2007. 1. 1.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신뢰한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소급법률에 해당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1. 이 사건 토지는 1971. 12. 29.부터 건설부 고시 제728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1989. 1. 1. 김해군 CC동, DD동, EE동이 김해군 FF1, 2동 GG동, 명지동과 함께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편입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이 되었다.
2. 그리고 2006. 11. 15. 부산광역시장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부산산광역시 고시 제2006-397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3. 부산광역시장은 2007. 4.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28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42㎡는 도로계획시설로 예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같은 항 제1호 나목 본문에 의하면,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광역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 에 따 라 도시지역 내의 녹지지역ㆍ개발제한구역은 이 조항의 도시지역에서 제외된다) 안의 농지(이하 ‘도시지역 안의 농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각 목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 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같은 항 제1호 나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 에 의하면,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농지가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 보지 않게 되어,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것이다.
2.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 편입된 후 2년 미도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6항 에 의하면,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6항 에 의하면, 위와 같은 규정은 당해 농지의 소유자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였을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원고들은 2005. 12. 6.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2006. 11. 15. 도시지역에 편입되었으니, 도시지역에 편입되기 전의 소유기간 자체가 1년에 마치지 못하는 만큼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l항 제1호, 같은 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유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다.
4.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