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보다 큰 경우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누-1569 선고일 2010.12.22

확정신고 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양도차익보다 큰 경우라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1.30.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422,320원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17행의 “바로작기”를 “바로잡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