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 등록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게임장의 인수경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마련한 방법, 게임기의 보유현황 및 상품권의 구입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된 점, 자신의 명의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
사업자로 등록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게임장의 인수경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마련한 방법, 게임기의 보유현황 및 상품권의 구입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된 점, 자신의 명의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 세 300,310,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566,6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5,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지만(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록등 공부상의 명의에 의하여 파악되는 법 형식 등에 있어 사실과 다른 외관상의 법 형식을 만들어 낸 사실은 통상적으로 납세자 측의 생활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외관을 초래한 명의자로서는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1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5, 을제4, 5호증, 을제6호증 의 1 내지 8, 을제7, 8, 10, 11, 12호증, 을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2. 15. ○○세무서의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인수경위, 게임장 운영 자금을 마련한 방법, 게임기의 보유현황 및 상품권의 구입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 조사관으로부터 "원고가 신고한 매출세액에 비하여 누락된 매출세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조세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은 후에도 이 사건 게임장의 실사업자가 원고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② 임대인인 하BB과 사이에 임차인을 원고와 김AA으로 한 2장의 임대차계약서가 2005. 7. 20.자로 각 작성되기는 하였지만, 각 임대차계약서(갑제2호증, 을제10호증)의 양식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하BB이 제1심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③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세무관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그 수익금이 원고가 아닌 김AA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④ 원고가 2006. 7 그 명의로 이CC와 사이에 이 사건 게임장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⑤ 원고는 김AA이 국세체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자신이 이 사건게임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김AA은 2004. 4. 1부터 2006. 10. 31.까지 ○○ △△구 △△동 6-91에서 ♤♤오락실을, 2006. 4. 1부터 같은 해 5. 8.까지 ■■파크를 각 운영하면서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 김AA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호증의 1, 2, 3, 을 제9호 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하BB의 일부 증언은 각 쉽게 믿기 어렵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