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당사자의 공격ㆍ방어방법 등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빠뜨려는 것으로서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당사자의 공격ㆍ방어방법 등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빠뜨려는 것으로서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1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6. 12. 1. 원고 (재심권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992,21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재심대상 사건의 경위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확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1가구 2주택자이므로 실지 취묵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② 재심대상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마.항은 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9,337,420원의 1심 소송물을 취소하고, 법률 조문을 바꾸어 다시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금 8,992,215원으로 감액ㆍ경정한 것을 인정하였는바, 실지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될 이 사건 아파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을 적용한 데에 관하여 설명 없이 판시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이다.
③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적용법령의 착오를 알고 적용법령을 변경하여 양도소득 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였으니 경정 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어야 할 것인데 도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④ 피고가 항소심에서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적용 법령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에도 재심비상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원고는 이로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을 적용한 것에 관한 적법 여부에 대하여 l심에서 재판받아볼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⑤ 겨 사건 아파트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부담부증여를 한 것이므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분리양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에 위 규정이 적용된 것은 잘못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