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1,194,150원, 주민세 10,119,4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4, 10호증, 갑제40, 41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1호종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