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게임장 운영의 실질사업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812 선고일 2009.12.16

게임장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고, 사업자금 조달사실 없으며, 실지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세무서제출용 이중계약서의 명의자이고, 수입금이나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2,208,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추가증거인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