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후 불복청구 과정에서 당해 자산을 소급감정하여 시가를 입증한 경우 기준시가를 배제하고 시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
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후 불복청구 과정에서 당해 자산을 소급감정하여 시가를 입증한 경우 기준시가를 배제하고 시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41,378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호증의 1, 6, 7, 을제1, 3호증, 을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의 ☆☆감정원 ○○지점장,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경남지사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이에 피고는 상속세법 벚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인 2006. 6. 20.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58,800원 1㎡로 평가한 67,017,059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의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다음, 2007. 7. 13.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32,641,37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로소 같은 법 제61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의하 면, 상속개시일인 2006‘ 6. 20.을 가격시점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162,982,820원(▽▽▽감정평가법인) 및 157,102,580원(◇◇◇감정평가사무소)으로 평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지가변동을, 당해 토지의 위치 ․ 형상 ․ 환경 ․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 ․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60,042,700원 { =(162,982,820원 + 157,102,580원) / 2}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시가가 입증 되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 으로 볼 수는 없다(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목과 과세방식이 서로 다른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3) 따라서 위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60,042,700원율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2 (계산표1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5,426,074원이 된다. 원고의 주장은 정당한 세액 5,426,07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