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이나 구조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러한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신축공사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여 특수관계자로 하여금 보강공사를 하게 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이나 구조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러한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신축공사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여 특수관계자로 하여금 보강공사를 하게 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1.12. 원고 주식회사 AAA인터내셔널에 대하 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728,800원, 원고 BB토건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6년(2007년의 오기로 보인다) 1기분 부가가치세 65,954,280원 및 2006년 귀속 3,913,318,426원, 2007년 귀속 594,010,696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 부분 원고 BB토건은 AAA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8동 일원 약 26,000평의 재개발 사업부지 매수와 그 부대업무 등에 관한 용역을 받았고, 그 재개발 사업부지 매수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될 무렵 원고 BB토건과 유시다는, AAA가 원고 BB토건에게 용역의 대가로 39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AAA가 직접 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원고 BB토건은 AAA로부터 3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AAA에 대하여 명목만 토질조사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2장 공급가액 합계 39억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므로, 이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이므로 가공 거래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 BB토건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원고 BB토건이 주식회사 GG건설, 주식회사 KK토건에 대한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954,280원을 부과하였으므로 원고 BB토건 주장의 위 39억 5,000만 원과 위 부과처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 BB토건이 주장한 이상 아래에서 판단을 한다).
(2) 이 사건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부분 (가)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원고 BB토건은 1997.09.25. 설립되었는데,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매년 약 3억 내지 10억씩 적자가 발생하여 5년간 40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었고, 2006년도에는 2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적자가 발생한 금액을 모두 회계 처리하여 결산서에 반영을 하는 경우 원고 BB토건은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인하여 각종 공사의 입찰과 시공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장부상으로 분식회계 등을 통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를 하였는데, 2006년도에 이르러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회사 존속이 불가능하여 법인청산 절차의 일환으로 원고 BB토건의 대표이사 김HH의 지시에 따라 5년 동안 발생한 손실을 결산에 반영하고자 노무비로 3,913,318,426원을 장부상 계상하여 위 누적된 적자를 털어내기 위하여 손금으로 처리하였을 뿐이어서 위 노무비 상당의 금액 자체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 내부에 유보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사외로 유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나)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은 법인의 의사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또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것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바, 원고 BB토건의 대표이사 김HH이 6억 원 상당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위와 같은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B토건의 김HH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존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원고 AAA인터내셔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0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7호증의 1, 을12, 18, 19, 20, 21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8월경 원고들, AAA, CC건설의 주식 전부를 설명 또는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던 김HH은 AAA가 원고 BB토건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위 제1의 나.항 중 ②번 관련)받고, 원고 BB토건과 CC건설 상호간에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ㆍ교부하거나 교부받고(위 제1의 나.항 중 ②, ③번), 원고 AAA인터내셔널이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주식회사 GG건설, KK토건에 대하여 허 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위 제1의 나.항 중 ④번 관련), 김HH이 원고 BB토건의 돈을 횡령하였다(위 제1의 나.항 중 ⑤번)는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부산지방법원 2007고합446, 502(병합), 2008고합17(병합)}된 사실, 김HH은 2008.02.15. 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정역 6년 및 추징금 1억 원의 추정을 선고받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8노158)에서 2008.08.28. 정역 3년 6월 및 추정금 1억 원의 추정을 선고받은 사실, 2008.12.11. 상고(대법원 2008도8297)가 기각되어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 AAA인터내셔널은 2004.12.08. ○○종합건설과 사이에 부산 금정구 DD동 395-7, 15 양 지상 EE타워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4.10.20.부터 2005.08.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공사도급계약에는 건축공사, 부대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등 일체의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종합건설이 위 EE타워 신축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원고 AAA인터내셔널의 주장대로 신축한 위 EE타워 건물이나 구조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면 수급인 ○○종합건설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하자보수를 요 구하지 아니한 채 원고 AAA인터내셔널이 별도로 5억 3,500만 원(신축공사대금 43억 원의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다)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여 CC건설로 하여금 보강공사를 하게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쉽게 믿을 수 없는 점, ② 원고 AAA인터내셔널과 CC건설 명의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이 ‘EE타워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물 및 인테리어’라고 기재(을20호증)되어 있고, 세금 계산서(을20호증)에는 품목이 ‘부대공사대’, ‘부대토목 공사대’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강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원고 AAA인터내셔널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③ CC건설 명의의 공사 내역서에 가구공사, 공조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정종합건설이 원고 AAA인터내셔널에게 제출한 내역서에 의하면, 건축공사 항목에 가구공사비로 1억 7,6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 그 공사 내역이 서로 중복되고, 공조공사는 일반적으로 보강공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④ 김HH이 원고들과 AAA, CC건설 등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인 사주로서 경영을 지배하면서 위 회사들 명의로 허위의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CC건설이 원고 AAA인터내셔널에 대하여 발행ㆍ교부한 위 세금계산서 2매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22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 AAA인터내셔널이 CC건설에게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AA인터내셔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BB토건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돌아와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을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는 원고 BB토건으로부터 2006.03.10. 공급가액 32억 5,000만 원, 2006.06.30. 공급가액 7억 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 BB토건의 대표이사로서 AAA의 실사주인 김HH은 AAA가 원고 BB토건으로부터 토지조사 용역을 제공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 및 추징금 1억 원의 추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B토건이 AAA에 대하여 발행ㆍ교부한 위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 BB토건은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강○○, 한MM의 각 증언은 을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6,7, 9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3, 갑12호증의 2, 갑18, 22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김HH은 위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만 배척되었다). 따라서 원고 BB토건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갑1호증의 1, 2 을7호증의 5, 을9호증, 을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B토건이 주식회사 GG건설, KK토건에 대한 매출 534,909,090원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 BB토건에게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부분 ①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01.04.13. 선고 2001두434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0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BB토건이 2006년 사업연도에 노무비로 계상한 3,913,318,426원은 실제 노무비로 지출되지 않았는데 지출된 것처럼 가공계상한 사실은 원고 BB토건이 자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인이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BB토건의 위 가공노무비는 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12호증의 1, 갑14, 16, 17, 22호증의 각 일부 기재나 위 증인 강진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 BB토건의 주장과 같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실제로 약 4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위 가공노무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익금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손금불산입을 하여야 하는 위 가공노무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과 위 가공노무비 상당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손금으로 산입되지 아니한 채 다른 비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 BB토건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01. 28. 선고 2007 두20959 판결,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과 갑19, 21호증, 을12호증의 1 내지 3, 을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B토건의 정관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김HH은 원고 BB토건의 직원인 백NN에게 자신 앞으로 퇴직금 6억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BB토건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서 자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퇴직금으로 6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김HH은 BB토건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받아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추정금 1억 원의 추정형을 선고받아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0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는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5,989,304원인 사실, 김HH은 현재까지 원고 BB토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 BB토건은 김HH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김HH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김HH이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취득한 594,010,696원은 원고 BB토건으로부터 사외로 유출되어 김HH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 BB토건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