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해산 청산된 것과 다름없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임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해산 청산된 것과 다름없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2.1.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42,278,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2008.12.5.’을 ‘2008.12.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