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매매일 경우 평가목적을 담보용으로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6865 선고일 2010.01.29

담보를 평가목적으로 하는 경우 매매를 평가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담보의 안정성, 경매가능성 등도 포함되므로 담보목적의 감정가액을 매매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143,944,220원 및 법인세 7,784,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의 ‘가’항 ‘원고의 주장’, ’라’항 ‘①주장에 대한 판단’, ’마’항 ‘② 주장에 대한 판단’, ‘바’항 ‘③ 주장에 대한 판 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중개보조원이던 김AA으로부터 ○○ ○○구 ○○동 480 토지와 같은 동 545-2 토지가 평당 300만 원 이상에 매매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도 3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계산한 46억 800만 원(1,536평 x 300만 원)에 가까운 46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3년 후에 6,447,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결과 그 평가액이 이 사건 매수가와 근사하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시가로 인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과 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을 평균한 가격을 시가로 보아 이를 토대로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인세법 제52조 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은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재산권보장,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와도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 라.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때를 들고 있고, 위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 2항에 의하면,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그 가격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가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제1십 증인 김AA의 증언에 의하면, 김AA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윤기에게 ○○ ○○구 ♧♧동 480 토지와 같은 동 545-2 토지가 평당 300만 원 이상에 매매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도 3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위 각 토지들이 평당 300만 원 이상으로 거래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갑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용상황이 공업나지, 용도지역이 준공업이고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동에 위치한 1108-8 대 2,350㎡는 2004. 2. 19. 786,000원/㎡{평당 2,598,359원(786,000원 x 3.3058)}에 같은 동 1108-19 대 1,301㎡는 2004. 6. 9. 726,000원/㎡{평 당 2,400,011원(726,000원 x 3.3058)}에 각 매매되어 평당매매가격이 300만 원보다 훨씬 저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 그 시가가 평당 300만 원 정도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8. 13. 이 사건 토지를 64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 매수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한 번 이루어진 거래의 매도가액을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주변 부동산 중개엽소에 시세를 탐문하여 이 사건 매수가를 정하였고 3년 후에 더 비싼 금백으로 매도한 사정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소급감정도 허용된다. 그리고 통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후 원고의 의뢰를 받아 감정한 각 2008. 9. 30.자 ●●감정평가 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조사시점과 감정을 실시한 경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은 공장용지임에도 위 각 감정에서 매매사례로 들고 있는 ○○ ○○구 △△동 1108-8과 같은 동 1108-19 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인 점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는 매매이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 중 담보용으로 평가한 부분을 시가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시에 근접한 2004. 9. 23.을 조사일자로 하고 일반거래(매매참고용)를 평가목적으로 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가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된다(원고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목적에 따라 시가를 다르게 감정한 것에 비추어 정확한 평가로 볼 수 없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담보를 평가목적으로 하는 경우 매매를 평가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딸려 담보의 안전성, 경매가능성 등도 가격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평가목척에 따라 감정가액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의 일반거래(매매참고용)를 평가목적으로 한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4,210,756,000원으로 보고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바. 원고의 ③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 ․ 기술적 능력의 한계로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고,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문언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인세법 제52조 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은 법인세법의 위임을 받아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정당한 평가액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에서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 ․ 고가양도로 규정한 것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조세평등 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더구나 이 사건 매수가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의 차액은 389,244,000원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고가매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