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국유지와 교환한 토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인지 및 단기매매차익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676 선고일 2009.09.04

국유재산법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국유재산 교환을 토지수용법 등의 수용 또는 협의매수에 준하는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어려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교환토지 외 인근토지 까지 매수하여 짧은 기간에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은 점으로 보아 단기양도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447,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진해시 주약동"을 "진주시 주약동"으로 고치고, 제7변 제5행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자신은 이 사건 토지 거래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