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출하전표에 유조차의 1회 최대 운송량을 초과하는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임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6575 선고일 2010.04.16

재고분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급자는 자체 저유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조차의 1회 최대 운송량은 24,000ℓ임에도 출하전표에는 29,700ℓ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임이 입증된 것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0.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535,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원고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11.01.부터 부산 강서구 DD동 109-10에서 ‘강동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 나. 부산진세무서장은 AA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대한 자료 상 조사를 실시한 후 AA에너지가 2006.05.30. 원고에게 49,140,925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그 통보내용에 따라 2007.10.10.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제1기 부가가 치세 6,535,25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ㆍ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11.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31.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AA에너지로부터 2005.04.26. 23,530L, 같은 해 6.15. 23,959L, 같은 달 29. 29,697L의 유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출하전표까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 AA에너지는 자료상 혐의가 인정되어 조세법처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AA에너지의 대표이사 배EE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발행한 2006.05.30.자 공급가액 49,140,925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2006.05.30.자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지만, 원고가 AA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증거로 제출한 출하전표 중 2006.04.26.자 23,530L, 같은 해 6.15.자 23,959L, 같은 달 29.자 29,697L는 자체 저유소가 없는 AA에너지가 출하처인 GG오일이나 CCC코리아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이고, 위 거래금액 합계 79,179,065원은 2006.05.30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격 49,140,925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그 중 일부인 49,140,925원에 대하여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증액ㆍ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의 1, 2, 갑제4, 5호증, 갑제6, 7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10호증의 1 내지 16,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5, 6, 8, 9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3, 을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양BB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AA에너지의 대표이사 배EE는 2006.11.29. 부산진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2006.05.30.자 49,140,92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07.05.29. 배EE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처에 확인한 결과 2006.04.부터 같은 해 6.까지 사이의 매입내역 19건 가운데 16건은 출하내역이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3건은 AA에너지가 GG오일이나 CCC코리아로부터 출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위 3건의 출하전표는 다른 출하전표가 전산으로 출력된 것과 달리 AA에너지로 부터 의뢰를 받아 실제 운송을 담당하던 운송기사 양BB이 AA에너지의 지시에 따라 수기로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2006.04.26.자 출하전표와 같은 해 6.15.자 출하전표 (갑제10호증의 3, 13) 윗부분에 기재된 필체는 양BB의 것이 맞지만, 2006.06.29.자 출하전표(갑 제10호증의 16) 윗부분에 기재된 필체는 양BB의 것이 아니다. 2006.04.26.자 출하전표는 인수자 확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윗부분은 2장으로 복사되었는데 (수량은 모두 23,530L로서 동일하다), 2006.04.26.자 출하전표 중 1장에는 김FF의 서명이 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같은 날짜 출하전표에는 ‘양’이라는 서명이 되어 있다.

(4) 원고는 2006.04.26.자 매입분에 대하여논 2장의 출하전표(갑제10호증의 3)를 제출하였는데, 위 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갑제7호증의 1)에는 같은 날 23,530L (단가 1,145원, 공급가액 24,492,591원) 및 23,916L (단가 1,135원, 공급가액 24,676,964원)로 기재되어 있고, 2006.04.30.자 세금계산서에도 거래명세서의 수량 및 공급가액을 포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각 출하전표에는 동일한 수량 및 단가 (23,530L, 단가 1,145원)가 기재되어 있다(이하 2006.04.26.자 23,530L, 같은 해 6.15.자 23,959L, 같은 달 29.자 29,697L를 합쳐 ‘이 사건 매입내역’이라 한다).원고는 AA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내용으로 세무신고를 하였다(다만 이 사건 매입내역 외의 또 다른 2006.04.26.자 거래에 대하여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수량 23,530L와 달리 23,916L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5) AA에너지는 자체 저유소가 없고, AA에너지가 GG오일이나 CCC코리아에 출하요청을 하고 대금을 입금한 후 그 지사를 받은 양BB이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GG오일이나 CCC코리아의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받아 이를 원고에게 운반하였는데, 양BB의 유조차가 1번에 운반할 수 있는 유류의 양은 최대 24,000L이다.

  • 라. 판단

(1) 피고의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05.30.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AA에너지의 주문에 따라 2006.05.03. GG오일 온산공장에서 경유 23,617L, 같은 달 5. CCC코리아 모던 터미널에서 경유 23,894L가 출하되어 원고에게 운송된 사실, 원고는 위 내용대로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2006.05.30.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이를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당초 원고가 AA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2006.05.30.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허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피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 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 2006.04.26.자 23,530L, 같은 해 6.15.자 23,959L, 같은 달 29.자 29,697L 에 해 당하는 부분이 실물거래 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과세처분 당시에 존재하였던 사유를 내세워 처분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 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피고가 원고의 매입신고내역 중 2006.05.30.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허위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내역이 허위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매입내역의 금액 합계가 당초의 처분 사유로 내세울 거래금액을 초과하고 있고, 그 사유 또한 이 사건 매입내역이 허위라는 것으로서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인 접에서 동일한 점, 그 과세기간도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로서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의 변경된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2) 이 사건 매입내역의 허위성 여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0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마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에너지는 자체 저유소가 없어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GG오일이나 CCC코리아로부터 유류를 출하받아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여 왔고, 이 사건 유류를 운반한 양BB도 원고가 AA에너지로부터 매입한 유류는 모두 GG오일이나 CCC코리아에서 출하하여 원고에게 운반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GG오일이나 CCC코리아가 2006.04.26.자 경유 23,530L, 같은 해 6.15.자 경유 23,959L, 같은 달 29.자 경유 29,697L를 AA에너지에게 출하한 적이 없는 점(다만 GG오일이 2006.04.26. AA에너지에 출하한 경유 23,530L에 관하여는 이마 원고가 이를 23,916L로 하여 매입내역으로 신고하였고 피고 또한 이를 허위거래라고 보지 않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나머지 2006.04.26.자 경유 23,530L의 허위거래여부만이 문제된다), ②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거래의 출하전표는 다른 출하전표와 달리 AA에너지의 지시에 따라 수기로 작성되었는바, 동일한 출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양식이 다른 이유에 관하여 원고는 대리점의 자체 재고 유류를 공급받을 경우 수기로 된 출하전표를 교부받는다고 해명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AA에너지는 자체 저유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매입 내역과 관련한 출하전표 중 2006.04.26.자 출하전표는 윗부분이 복사되어 인수자의 서명이 ‘김FF’, ‘양’으로 된 2장으로 만들어진 후 그 중 1장이 이 사건 거래내역의 매입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되었고(나머지 1장은 같은 날짜 23,916L의 매입증빙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6.06.29.자 출하전표(갑제10호증의 16) 중 인수자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제 운송기사인 양BB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양BB의 유조차가 1번에 운송할 수 있는 유류의 양이 최대 24,000L에 불과함에도 2006.06.29.자 출하전표에는 그 양을 초과하는 29,697L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AA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2006.04.30.자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매입내역에 해당하는 2006.04.26.자 경유 23,530L의 공급가액 24,492,591원, 같은 해 6.30.자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매입내역인 같은 달 15.자 경유 23,959L의 공급가액 24,503,523원, 같은 달 29.자 경유 29,697L의 공급가액 30,182,951원 등 합계 79,179,065원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내역에 대응하는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6, 7호증의 각 1, 갑제10호증의 3, 13, 16,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을제8, 9호 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제2, 3호증의 각 1, 2, 갑제8호증의 1 내지 5, 갑제10호증의 1, 2, 4 내지 12, 14, 15, 갑제11호증의 l 내지 53, 을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양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AA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79,179,065원이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라고 보고, 그 중 일부인 49,140,925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를 증액ㆍ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