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록세 산정 때문에 검인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실제와 일치한다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함
취득세 등록세 산정 때문에 검인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실제와 일치한다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8,164,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6호증, 갑제7, 8호중의 작 1, 2, 갑 제 8, 9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처남인 박EE의 권유로 2005. 3. 24. 김F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1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5. 5. 9.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 로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으로부터 33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매매대급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자신의 장모인 정도 자 이름으로 ‘HH장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5. 5. 9. 위와 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위 조 합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러나 ‘HH장 모텔’의 영업이 어렵고 오히려 위 대출금 이자에 대한 부담만 늘어나자, 원고는 박EE의 소개로 만난 김DD을 통하여 2005. 7. 12. 이KK을 주채무자, 김D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2005. 7. 13. 위 은행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819,000,000원, 주채무자를 이KK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이 KK 명의의 동장요로 수수료 등을 제외한 606,745,260원율 지급받았다.
(4) 위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중 330,000,000원은 원고가 부산 경남우유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331,181,230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박EE가 171,736,000원을, 김DD이 80,000,000원을, 이KK이 20,000,000원을 각 나누어 가졌다.
(5) 원고는 2005. 11. 15. 장AA(김DD에 대한 명의대여자이다)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63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l항에 따라 CC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다음, 이를 등기신청의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장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장AA은 2006. 6. 30. 김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현재는 김LL가 2007. 11. 30.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6) 장병한은 2005.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동기를 마치면서 위 (3)항과 같이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위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 액을 819,000,000원, 주채무자를 장AA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7) 한편 원고와 장AA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선고를 하면서 첨부한 매매대금이 315,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위 검인을 받은 매매대금이 63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원고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매매대금이 33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3개가 존재하는데, 그 작성얼자는 모두 2005. 11. 15.로 되어 있다.
(8) 이 사건 부동산의 2005. 5. 2. 기준 감정평가액은 944,473,000원이고, 2007. 3. 20. 기준 감정평가액은 804,329,840원이며, 공매 당시 낙찰가액은 412,165,990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