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원고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대상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감면대상도 되지 아니함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원고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대상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감면대상도 되지 아니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9,990,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 이 사건 토지는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20년간 본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였다.
② 원고는 2002년에 이농하고 이 사건 토지를 2008년에 양도하였다.
③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겸하였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복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설령 이와 달리 해석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해당 규정이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법에 따라 "이농"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농지법에 의하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이외의 자에 대한 농지소유를 금지하면서 8년 이상 농업겸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농업경영을 하던 자 중 농업인이란 8년 이상 일정 규모(1천제곱 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하는 자 등) 이상의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농"이란 8년 이상 위와 같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농업에 종사하던 자가 농업경영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농업인에 해 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리고 갑 제11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82. 10. 28. ○○시 ○○동 69-6에 전입한 이래 2008. 9. 3.에 이르기까지 줄곧 ○○시 일원에서 거주하여 온 점,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인 1988.경부터 양도시인 2008.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고구마 등 경작을 해 왔다는 마을통장 및 마을농지위원의 경작사실증명원을 제출하기까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6. 12. 31. 이전에 이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