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인으로 한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거래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인으로 한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거래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김해세무서장이 2007. 7. 5.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2,997,870원, 주민세 11,299,780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5,594,760원, 주민세 5,559,4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dd세무서장이 2007. 7. 2. 원고 강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8,848,660원, 주민세 5,884,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면 7행의 ‘2005. 1. 25.’을 ‘2005. 1. 17.’로, 제9변 2행, 3행의 각 ‘dd지방법원’을 ‘dd지방법원 ee지원’으로 각 고치고, 관계 법령에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하며, 제11면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