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1억 5,000만 원은 비록 공시지가에는 못미치지만, 이 사건 토지는 경사도가 45도가 넘고 2005. 4. 26.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시가가 공시지가에 훨씬 못 미치는데다가 당시 원고는 2003. 9.경에 있었던 태풍 매미로 인한 호우 피해로 2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시지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매매계약서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취급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사실과 다른 이 사건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겸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2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4호증, 갑제5호증의 3, 갑제7, 8 호증, 갑제13호증의 1, 2, 3, 을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2005. 4. 26.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3. 1. 1.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95,948,000원(= 1㎡당 개별공시지가 13,600원 × 7,055㎡), 2004. 1. 1.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199,656,500원(= 1㎡당 개별공시지가 28,300원 × 7,055㎡), 2005. 1. 1.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220,116,000원(= 1㎡당 개별공사 지가 31,200원 × 7,055㎡)이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계약금 영수란과 매도인란에는 원고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매수인란에는 문●●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매매계약일 2004. 10. 1. -매매대금 1 억 5,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6,000만 원은 2004. 1 O. 11.에 지불 -잔금 7,000만 원은 2004. 10. 25.에 지불 -특약사항: 지상권(지상권자 동창원dd), 근저당권(동창원dd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은 중도금 수령 후 매도인이 해지한다. -매도인 문ee -매수인 문●● 외 1인
(3)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는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인 문●●, 김bb의 인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매매계약일 2004. 10. 1. -매매대금 2억 원 -계약금 5,000만 원은 겨|약시에 지불 -중도금 5,000만 원은 2004. 10. 11.에 지불 -잔금 1억 원은 2004. 10. 20.메 지불 -특기사항: 매수인의 지분 내역 1. 문●● 지분 70,550분의 35,275
2. 김bb 지분 70,550분의 35,275 -매도인 문ee -매수인 문●●, 김bb
(4) 문●●의 남편인 선ff의 반송새마을금고 계좌에서는 2004. 10. 1. 2,0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2004. 10. 11. 텔레뱅킹으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2004. 10. 20. 3,9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5) 원고의 부산은행 계화에는 2004. 10. 11. 신ff로부터 3,000만 원씩 2차례 합계 6,0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원고의 dd 계좌에는 2004. 10. 20. 액면금 3,500만 원인 수표 2장이 입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6) 문●●와 김bb은 2004. 10.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액은 1억 3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바 있다.
(7) 한편 원고가 허☆☆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취득 가액 1억 1,700만 원이고 특약사항으로 근저당채무액 1억 5,000만 원이 있음이 확인되어 있으며 문화공인중개사 임gg이 중개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 다. 판단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체96조 제1항 제6호, 제110조 제4항,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양도일이 속하는 딸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2004. 10. 21.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과세표준 예정신고 기 간 내인 2004‘ 12‘ 3.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과 함께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문●● 등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사건 검인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에 부합하는 갑제5호증의 1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정c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04. 1. 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99,656,5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므로(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6640 판결, 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끼의 실지양도가액은 위 겸인계약서상 기재대로 2억 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위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2억 원이 아니고 1억 5,000만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cc, 임gg, 신ff의 4 증언은, 위 인정사실 및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물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계약서, 양도계약서도 모두 허위라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계약서가 이미 3부나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 역시 의문이 있는 점, ②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 수한 문●●와 김bb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제출한 1억 300만 원 매매 계약서에 대하여도 그 급액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있어 이 사 건 토지의 실제 배수가액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문●●의 남편 신ff의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③ 신ff 명의의 계좌에서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는 2,000만 원이 인출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료는 없는 등 신ff가 지급한 대금과 원고가 수령한 대금이 금융자료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닌 점 에 비추어 신ff와 원고 사이에 제출된 금융자료 외에 다른 경로로 매매대금이 수수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04. 10. 25.임에도 실제 잔금은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일자인 2004. 10. 20.에 지급된 점, ⑤ 원고가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와 달리 매도인인 원고의 인감이 아닌 무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고, 매수인 중 1인인 김bb의 인적사항 동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1억 5,000만 원 상당의 토지에 판한 매매계약서치고는 너무 허술한 점, ⑥ 이 사건 토지 매매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임gg은 원고가 2003. 10. 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 하였는데, 위 2003. 10. 9.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까지 첨부하였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업 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⑦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2004. 1. 1. 당시 개별공시지가 199,656,500원의 75% 정도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와 같이 기준시가보다 낮게 매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점, ⑧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요로 지정된 것은 2005. 4. 26.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4. 10. 1. 이후이므로 당시 양도 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겸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