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학회가 지정교육원 신규개설자에게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입회비 수입 교재비수입 등을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얻은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인 학회가 지정교육원 신규개설자에게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입회비 수입 교재비수입 등을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얻은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1,874,530원, 2002년 귀속 법인세 46,228,33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117,659,93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54,325,400원, 200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3,850,970원, 2002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1,455,190원, 200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34,450,350원, 2003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46,079,660원, 2003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31,556,050원, 2004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22,058,500원,2004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8,814,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7호증, 갑제13호증의 2 내지 9,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4, 갑제16,17호 증, 을제1호증의 1, 을제2호증의 1 내지 11, 을제3호증, 을제9호증의 1, 을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지정교육원의 입회비는 300,000원으로 한다.
• 교육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원고가 지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연수비는 학회와 관련 없이 직접 납부하도록 한다.
• 중앙교육연수비는 5,000,000원(교육강사비 전액지출)으로 하고 이사장은 논리속독 창안자이며 교육프로그램 개발자인 임BB과 교육위탁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통일된 교육이 되도록 한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쟁점금액은 ☆☆(주)의 대표이사인 이CC과 소외인들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가 신규 지정교육원 개설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다.
(2) 입회비의 대가에 해당하는 원고의 입회승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 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용역의 제공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가 지정교육원 개설자에게 경영자문 및 논리속독기법을 전수 ․ 교육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확정 신고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수업을 얻은 바가 없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의 대표이사인 이CC과 소외인들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고, 특히 이CC이 임DD에게 송금한 880,000,000원은 사적으로 지급한 교재비로 원고와 관련이 없다.
(1) 원고가 신규 지정교육원 개설자에게 논리속독기법을 전수 ․ 교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입회비 및 중앙교육연수비는 원고의 소득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 야 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신규 지정교육원 개설자로부터 입회비 300,000원, 중앙교육연수비 5,000,000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정 교육원 운영자로부터 월간자료대 50,000원, 연회비 300,000원, 경시대회 분담금 400,000원에서 600,000원, 학회홍보지 분담금 200,000원에서 25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지정교육원 신규개설자에게 논리속독기법의 전수 하고 받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신규 회원들로부터 연회비 외에 별도로 받은 입회비수입, 속독교재 ․ 홍보자료 등을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얻은 간행물발간수입은 원고가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본 이 사건 쟁점금액 중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익금 산업한 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원고의 해당 업종 관련 기준경비율 37.1%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다. (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다) 먼저 중앙연수비 소득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중앙교육연수비 소득의 발생과 관련된 직접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는 없으나 ☆☆(주)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CC이 소외인들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 등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의 2005. 5. 12.자 이사회 결의와 원고와 임BB 사이의 2001. 5. 15. 자 교육위탁교육에 의하여 원고가 임BB에게 지급할 교육강사비를 이CC이 임BB을 비롯한 소외인들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동일한 비용이 지출된 것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중앙교육연수비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에서 임BB 등 소외인에게 지급한 교육강사비 등으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에 계상할 소득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중앙교육연수비 사업의 필요경비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계상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다음으로 원고의 입회비 소득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입회비 소득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정하고 확정된 입회비 소득을 각 사업연도 및 분기별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 이점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나,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