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도급받지 않고 철근콘크리트 기능공들을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기능공에게 노무비를 미리지급하고 나중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공사를 도급받지 않고 철근콘크리트 기능공들을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기능공에게 노무비를 미리지급하고 나중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719,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6행부터 제3면 1행까지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과 제4변 7행부터 제5면 8행까지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종건에게 소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 철근콘크리트 기능공들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토건이 평소 일용으로 일을 시키던 근로자인 점, ② 원고는 ☆☆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 위 공사에 동원된 철근콘크리트 기능공들에게 자신의 책임 하에 작업일수 및 단가에 따라 각 노무비를 지급하였고, 심지어 ☆☆종건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이전부터 자신의 자금으로 기능공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공사 당시 ☆☆종건의 대표이사였던 이채동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통합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접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작성한 공사대금 3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을제4호증)에 이 사건 공사가 직영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종건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근콘크리트 기능공들을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종건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를 도급(노무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제2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4, 갑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 이재영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110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