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조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임
재산세 감면조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임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3면 밑에서 셋째 줄과 둘째 줄 사이에 다음 기재를 추가함: "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시 ․ 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법 제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 ․ 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2.당해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② 제5면 제6행의 "과세표준"을 "세액"으로 고침.
③ 제5면 제12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함: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2항 이 조세감면 범위를 조례에 백지위임한 것으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④ 제5면 제13행의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2항, 지방세법 제7조 "를 "그런데 지방세법 제7조 "로 변경함.
⑤ 제5면 밑에서 넷째 줄과 셋째 줄의 "○○구에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을 소유하는 원고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결과가 되더라도"를 "○○구에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원고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조세감면 조례의 부존재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결과가 되더라도"로 변경함.
⑥ 제5면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함: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반대해석상 조세감면조례의 부존재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형평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조세감면조례의 제정 여부에 상관없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그 파생원칙인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를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조항들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감면조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의 규정에 의 하면, 그 취지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 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것이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자는 것 이 아니다}에 비추어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 과세형평을 위하여 조세 감면조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위 조 항들을 근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감면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지방과의 과세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반대해석 하는 것은 위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규의 취지나 체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며, 그러한 반대해 석이 배제된다고 하여 위 조항들이나 감면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