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가 반드시 나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가 반드시 나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53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10호증, 을제1, 7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의 하치장용 동의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3호증의 1, 2, 갑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AA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4. 3. 3. 이A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이AA는 2007.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제어설비 및 전기기기의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AA가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제어설비 또는 전기기기의 보관이나 관리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고, 나아가 나머지 토지를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별도의 야적장 또는 적치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4호 에 해당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4호 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 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 하고 있고, 아직 기획재정부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지만,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의 토지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는 문구를 제외하고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을 규정하면서 특히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지어 창고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한 사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 전 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프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