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4296 선고일 2010.01.20

행정처분이 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압류해제를 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4.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원고 공유 지분 1/2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원고 공유 지분 1/2에 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