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을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의 소득처분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3149 선고일 2009.10.07

매출누락액이 가수금 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어 실제의 현금유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부채계정으로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서 그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것과 실질상 동일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춰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3,598,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 5행을 아래와 갈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l섬 판결 이유 가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률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 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불 특별사정은 이룰 주장하는 사람 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받은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 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급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결국,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수금 채무가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접 등에 관한 입증이 없거나 부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양도차익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사외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들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