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27 선고일 2010.06.09

토지를 소유한 채 토지를 상가개발사업 부지로 제공하여 상가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산합의서가 존재하고 일부 대금이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양도로 볼 수 없음

주 문

1.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4. 20.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8,596,21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광역시 ○○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4. 20.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한 주민세 72,859,6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2002. 5. 21. ○○ ○○구 ○○동 1526-9 대 496.5㎡를 34억 5,000만 원에, 2002. 6. 15. 같은 동 1526-10 대 330.1㎡를 20억 원에 매수하여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상가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2006. 5. 23. 이 사건 토지를 6,841,905,019원에 ☆☆건설 주식회사(2008. 4. 18. ☆☆ 기업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주식회사를 표시할 때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하기로 한다)로 양도하고 2007. 2. 13.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7. 4. 20.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8,596,210원을 부과 ․ 고지하고 이와 함께 피고 ○○광역시 ○○구청장을 대신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72,859,6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처분의 경위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바 있으니,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①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기업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양도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산약정서가 작성된 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서류에 나타난 것처럼 2006. 5. 23.부터 2007. 2. 13.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지 않았고,②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남편 박AA의 소유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만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없으며,③ 설령 원고가 ☆☆기업에 이를 양도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도 없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후인 2007. 6. 26. 양도계약을 합의 해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2002. 6. 하순경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매수대금 54억 5천만 원 중 42억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중앙농업협동조합 으로부터 대출받은 42억 원(원고 이름으로 대출받은 25억 원과 박AA 명의로 대출받 은 17억 원의 합계)으로 지급되었고, 계약금을 비롯한 나머지 매수대금과 취득세, 등록세 등은 원고의 남편인 박AA의 자금으로 충당되었다.

2. 원고는 2002. 9. 26. 이 사건 토지에 지상 18층짜리 상가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2005. 1.경에 가서야 분양수입금을 공사대금에 우선 충당하는 조건으로 △△종합건설과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종합건설은 공사를 포기하였다.

3. 원고는 2006. 5. 23. 이 사건 상가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건설과 체결하였 고, 원고와 ●●건설, 박AA 등은 이 사건 상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은행 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은행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 및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약정서이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2006. 7. 11.경 상가신축 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박AA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으로 변경한다고 신고하였 고 이에 따라 건축주 명의가 ☆☆기업으로 변경되었다.

5. 원고는 위와 같은 대출약정에 따라 2006. 7.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순위 수익자를 ♡♡은행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였다.

6. 그리고 ☆☆기업에 지급된 최초 대출금 55억 원 중 49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중앙농업협동조합의 담보채무 49억 5,000만 원(대출금은 최초의 25억 원과 17억 원을 합한 42억 원이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누적된 대출이자를 갚기 위하여 2006. 6. 24.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7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 은 바 있다)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7.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개발사업권 일체를 원고가 ☆☆기업에 양도하고 ☆☆기업은 토지대금 5,625,078,000원을 상가 분양개시 전에 지급 하고 토지대금 외에 사업에 소요되었던 비용을 사업 준공 전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 용의 2006. 5. 23.자 원고와 ☆☆기업 명의의 계약서가 존재하며(갑 제28호증),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자금원천에 관한 조사를 시작으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7. 2.경 ’원고가 이 사건 상가개발사업을 ☆☆기업에 양도한 건으로 토지 대금 중 49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잔금 1,891,905,019원(토지소유권을 비롯한 사업권 양도대금을 6,841,905,019원으로 하여 여기에서 먼저 지급된 49억 5,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을 분양공고 이전에 ☆☆기업이 전BB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라는 내용으로 2007. 2. 13.자 원고와 ☆☆기업 명의의 정산합의서 (갑 제30호증의 1)가 작성되었으며, 같은 날에 정산금 1,891,905,019원이 계좌이체로 ☆☆기업으로부터 전BB에게 송금되었다(다만, 이 돈은 곧바로 박AA의 계좌로 이체 되었다).

8. 그 후 피고 ○○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사업양도약정서와 정산합의서 등을 근거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6,841,905,019원에 ☆☆기업에 양도되었음을 처분사유 로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 ․ 고지하자, 원고는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상가개발사업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 동 사업 공동시행 약정서’와 정산금 1,891,905,019원이 ☆☆기업에 반환되었다는 내용 의 ☆☆기업 대표이사 박AA 명의의 영수증과 송금확인서가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9. 한편 ♡♡은행은 이 사건 상가개발사업에 관하여 2008. 8. 13. 추가로 30억 원을 ☆☆기업에 대출하여 주었고 2008. 11. 4. 이 사건 상가건물이 완공되었으며, 원고는 2009. 4.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한 신탁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이 사건 토지를 5,652,078,000원에 2009. 3. 13. ☆☆기업에 매도하였음을 원인으로 ☆☆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와 같은 매도가액을 양도가액 으로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2,448,000원과 주민세 244,8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7 내지 34호증, 갑 제45호증의 1, 갑 제52 내 지 56호증, 을가 제 1, 15, 16, 19호증의 각 기재 ]

  • 다. 판단

1.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2006. 5. 23. 이 사건 토지를 ☆☆기업에 양도하였고 2007. 2. 13.까지 양도대금 6,841,905,019원이 완제되었음을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과연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이 주장하는 시기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만을 본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세무서장이 주장하던 시기에 ☆☆기업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 다. 즉, 원고와 ☆☆기업 사이에 작성된 2006. 5. 23. 사업양도약정서가 존재하며 여기에 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기업에 양도한다는 점, ☆☆기업은 이 사건 토지대금으로 5,625,078,000원을 상가 분양개시 전에 지급하고 토지대금 외에 사업에 소요되었던 비용을 사업 준공 전에 지급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약정에 맞추어 ☆☆기업이 최종 지급할 잔금을 1,891,905,019원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2007. 2. 13.자 정산합의서가 존재하며, 실제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49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의 담보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고 정산금 1,891,905,019원은 ☆☆기업으로부터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그리고 2006. 7.경 이 사건 상가개발사업에 관련된 상가의 건축주 명의가 ☆☆기업으로 변경 되었다.

3.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 박AA, ☆☆기업, ●●건설, ♡♡은행 등이 이 사건 상가개발사업에 관한 대출약정 과정에서 작성한 2006. 7. 13.자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지위에서 공동시행자로 약정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 상가건축과 정에서 계속 소유자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상가를 분양하는 단계에서도 상가공급자로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은행의 대출금 중 49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존 근저당권자언 중앙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될 뿐이고 나머지 대출금도 주로 공사비로 용처가 지정되어 있으며 전BB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될 부분은 없고, 다만 ♡♡은행 대출금 120억 원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토지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기로 하였던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점,②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여 두었던 점,③그리고 이 사건 상가건축이 완공된 다음인 2009. 4.경에 이르러서야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건축주인 ☆☆기업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던 점 등을 보면, 원고는 2006. 7. 13. ☆☆기업과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상가개발사업 부지로 제공하여 상가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원고가 2006. 5. 23. 내지 2007. 2. 1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기업에 양도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상가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양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가 2006. 5. 23. 이 사건 토지를 6,841,905,019원에 ☆☆기업으로 양 도하기로 약정하고 2007. 2. 13.까지 사이에 그 대금을 지급받아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양도소득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피고 ○○광역시 ○○구청장의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