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신주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신주 인수 및 신주 인수대금 납입이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대금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주 인수대금을 증여받은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함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함
주식회사의 신주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신주 인수 및 신주 인수대금 납입이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대금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주 인수대금을 증여받은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함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12. 5.자 유상증자 자본금에 대한 증여세 중 109,881,470원, 2004. 12. 9.자 유상증자 자본금에 대한 증여세 중 116,43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4, 6의 각 가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① 2003. 12. 5. 납입한 신주인수대급은 소외회사가 CC전기 주식회사(이하 ‘CC전기’라 한다)로부터 받을 약속어음의 할인대금 164,216,789원과 소외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이체된 121,283,211원, 박BB의 2003. 12. 5. 입금액 14,820,800원이고, ② 2004. 12. 9. 납입한 신주인수대금은 외상매출어음할인대금, 신용장할인대급, 소외회사의 신용대출금이다. 소외회사는 원고의 신주인수대금을 맞추기 위하여 위와 같은 돈을 박BB 명의의 계화에 주급납입용으로 모운 뒤 원고의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원고의 주급납입에 사용된 자금은 형식적으로는 소외회사가 박BB의 가수금을 반제한 자금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대여한 자금이다. 따라서 박BB가 원고에게 신주인수자금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소외회사의 자금으로 원고의 신주인수대금을 대체하여 가장납입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증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과세근거도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
(1) 박BB는 김해 FF면 EE리 24-1에 있는 소외회사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박BB의 아들로 소외회사의 이사이며, 김DD은 소외회사의 감사이자 박BB의 이종사촌으로 AA상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2) 소외회사가 2003. 12. 5. 발행한 신주 90,045주 중 77,245주는 원고가, 나머지 12,800주는 원고의 동생인 박GG이 각 인수하였고, 2004. 12. 9. 발행한 선주는 각 주 주가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인수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제1, 2주식 취득을 전후한 소외 회사의 출자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원고는 2003. 12. 8. 권HH, 박JJ, 박KK, 김LL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주식 합계 9,443주를 양수하였다).
(3) ① 박AA는 김DD의 계좌로 2003. 3. 11. 11,500,000원, 2003. 3. 12. 5,000,000원, 2003. 5. 12. 30,000,000원, 2003. 7. 14. 4,000,000원, 2003. 9. 2. 4,300,000원, 2003. 10. 2. 8,000,000원과 7,000,000원, 2003. 10. 9. 10,000,000원, 2003. 12. 4. 10,000,000원 합계 89,800,000원을 이체하였다. ② 김DD은 소외회사의 MM은행 계좌로 2003. 3. 12. 18,000,000원, 2003. 5. 12. 30,000,000원, 2003. 7. 15. 17,000,000원, 2003. 9. 2. 15,000,000원, 2003. 10. 2. 22,000,000원, 2003. 10. 9. 15,000,000원, 2003. 12. 4. 30,000,000원 합계 117,000,000 원을 이체하였고, 위 돈은 소외회사의 장부상 박BB의 가수금으로 정리되었다. ③ 소외회사의 위 기엽은행 계좌에 있던 박BB의 가수금 중 합계 285,500,000원은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2003. 12. 4.과 2003. 12. 5. 4차례에 걸쳐 원고의 가수금으로 대체되었고, 박BB가 소외회사의 위 MM은행 계좌에 입금한 29,500,000원 중 14,231,200원도 원고의 가수금으로 정리되었다. ④ 원고는 원고의 가수금에서 자본금 96,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203,731,200원 합계 299,731,200원을 소외회사의 주금납입용 기엽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4) ① 소외회사는 2004. 12. 8.과 2004. 12. 9. 위 회사의 MM은행 계좌에서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박BB의 FF농협계좌로 총 497,200,000원을 이체하였다. ② 박BB의 위 FF농협계좌에서 발행된 액면금 317,620,000원의 자기앞수표가 소외회사의 주금납입용 MM은행 계화에 원고의 이 사건 제2주식 인수대금으로 입금되었다.
(5) 원고는 자금출처조사 전 소명단계에서는 사채를 빌려 이 사건 제1, 2주식 주금 납입자금을 마련하였다고 해명하였고, 자금출처조사기간 중에는 소외회사가 이 사건 제1주식 주금납입자급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으며,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할당시에는 이 사건 제1주식과 제2주식 주금납입자금은 김DD이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사건 소장에서는 김DD이 고철값 291,000,000원, 선수금 67,200,000 원을 지급한 것과 박BB에 대한 차용금 89,800,000원을 변제한 것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박BB) 가수금으로 정리한 다음 원고의 가수금으로 대체하고 다시 소외회사에 이 사건 제1, 2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한편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은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납입을 하는 발기인이나 이사 등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주식회사의 신주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신주 인수 및 신주 인수대금 납입이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대금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주 인수대금을 증여받은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한다. 박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주인수대금을 증여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가사 박BB가 회사자금을 차용하여 원고의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입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