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모든 체납공과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실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은행관련 업무가 있을 때 등 특별한 경우에만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을 뿐이고, 명의상 대표자가 소외 회사에 상주하면서 서류결재 등 회사 경영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봄이 타당함
회사의 모든 체납공과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실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은행관련 업무가 있을 때 등 특별한 경우에만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을 뿐이고, 명의상 대표자가 소외 회사에 상주하면서 서류결재 등 회사 경영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봄이 타당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498,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