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손실이나 이익보다 부가세가 많다하여 조세실질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201 선고일 2009.07.03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설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어 비용이 수입보다 더 많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게임장 과세와 관련하여 조세실질주의를 위반하지 않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624,210,130원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720,980,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성인게임장의 경우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앤 전부인지 거기에서 당첨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대가를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함에도 그 과세대상을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 전부로 보는 것은 헌법상의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당첨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제3호의 주된 재화나 용역에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으로 본다면 그 시행령의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추계산정방법의 위법성 피고는 원고가 매입한 상품권 수량에 게임기 승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매출액을 추계하였는데, 이러한 추계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추계산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다.

(4) 조세실질주의 위반 이 사건 처분의 공급가액을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으로 보는 것은, 게임기의 승률이 100% 내외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게임장의 총수입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조세실질주의 내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가산세의 위법성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 모든 게임장 업주들이 투입된 현금총액에서 당첨금으로 지급된 상품권의 대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게임기 이용대가)으로 선고해 왔고 과세관청도 이를 용인했던 점, 성인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기준이 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그 과세표춘 산정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에 판한 판단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남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불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통의 모든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 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아울러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은 일반성ㆍ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 율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ㆍ명확화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법 규정이 당해조세법의 일반이론 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현바35 결정 등 참 조), 입법기술상 모든 유형의 거래행위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법에 관하여 법령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13조의 내용 및 취지, 전단계 세액공채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을 알기 어렵지 않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판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3헌바62 결정 동 참조).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는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 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법조항들의 체계와 규정 형 식 및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이 워 법률 제1조 제4항을 구체화하는 것을 넘어 위 법률조항 자체로부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추계산정방법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지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마비인 때에는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의 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출관련 장부나 전산자료 등과 같은 관련 증빙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기하여 추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제4호 나목에 근거하여 원고의 상품권의 매입수량 및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상품권의 배당승률을 확인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산하였는데, 이는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추계방법요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조세실질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ㆍ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설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어 비용이 수입보다 더 많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설령 이 사건게임장 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 건 게임장의 총 수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조세실질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5) 가산세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가산세는 조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행정질서별의 성격을 지닌 행정상의 제재로서 원칙적으로 의무위반사실의 발생이라는 과세요건만 충족되면 부과가 가능하며,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