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공부상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경우 주택인지 여부 판단기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1723 선고일 2009.09.16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매매계약체결후에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약1개월 후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양도일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7. 7. 9.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267,28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07. 11. 1.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29,1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룰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