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3,710원(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1992년’은 ‘1999년’의 오기로 보인다),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96,340원, 2000년 2가분 부가가치세 2,214,900원의 각 부과처분 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설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4변 제14행에서 제17행 사이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부산고등법원 2006누383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 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재차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465호로 이 사건 각 부파처분의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제5면 제9행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다음에 아래의 설사를 추가함 ’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절차・형식에 관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그 과세처분의 취소 사유에 불과할 뿐이고 그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중대하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과정에 중대하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