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시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시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539,545,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다섯째 줄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 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항, 제4향 및 제5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향,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률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원고는 단순히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라고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률, 즉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시행되던 법률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제2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불포함 범위를 규정하면서 지나치게 그 범위를 제한한 결과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 시상금을 공제하지 않고 상품권 액변 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헌법상 재산권보장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은 게임장에 관한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결과 과세관청이 상품권 매입액 전부를 토대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포괄위임금지 빛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나) 우선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의 위헌 여부에 판하여 살펴본다. 같온 법 제1조는 제l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청하고 있고, 갈은 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그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등을 과세표준에 불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 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접,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장려금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구 경품취급기준은 게임업자가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환가가 보장되더라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및 게임업자로서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결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 결 참조), 그 결과 게임업자가 게임장의 운영을 통하여 얻게 되는 실제 수입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빛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 적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다음으로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의 위헌 여부에 판하여 살펴본다. 현대국가에 있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것이라 하여 모든 사항을 국회에서 제정 한 법률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대 행정 영역이 복잡ㆍ다기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반면, 국회의 기술적ㆍ전문적 능력이나 시간적 적응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이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동시에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만 발할 수 있다고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의하여 위임입법이 용인되는 한계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 하여 위임받은 사향’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측가 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청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각종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 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요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그라고 위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 범위 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가1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방법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향을 정하고 있는 법률인 점, 특히 원고가 다투고 있는 제13조 제5항은 과세표준에 판한 것인데 부가가치세는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특정을 가지고 있고 그 규율대상인 ‘거래’는 극도로 다양한 형태를 띠는 가변적인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 기술적ㆍ전문적 능력이나 시간적 적응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있어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법률에서 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는 그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과세표준의 정의, 과세표준 불포함 항목, 과세표준 비공제 항목, 재화의 수입에 관한 과세표준의 계산 등을 차례로 규정한 다음 그 제5항에서 그 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법이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청에 비추어 볼 때 위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 범위나 한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같은 법 제13조 제5향이 포괄위임금지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 적 규정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