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불복진행 중인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함은 위법임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나-808 선고일 2009.06.04

과세관청은 체납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납세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고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는 사전 업무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불복진행 중인 체납자의 자료를 제공함은 위법한 것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하여야 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부가처분’을 ‘부과처분’으로, 같은 면 제7행의 ‘다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07. 8. 31.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를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06누3834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8. 31. 위 법원으로부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1. 기초사실’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 산하 수영세무서장 또는 그 실무 담당자의 위법한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일실소득 2억 1,500만 원, 위자료 1억 원 등 합계 3억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위자료 500만 원만 인용하고, 일실소득 및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위자료 부분에 한정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산하 수영세무서장 또는 그 실무 담당자인 위 세무서 징세과 담당직원 배○호는 2005. 4. 16.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을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1억 원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 당시 수영세무서의 업무분장 및 업무처리에 관하여 살펴보면, 체납세 정리업무는 정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이의신청 등 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처리하였으며, 위 서류가 민원실에 접수되더라도 전산으로 각 과 또는 각 계로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았다. 또한, 수영세무서 정리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총 체납건수는 4만 건 이상이고, 체납세 정리담당자는 총 19명으로 담당자 1인당 2,000건 이상의 체납세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의신청인의 명단이 통보되더라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전산에서 출력된 예고통지 안내문을 체납자에게 통보하고 그 소명 여부에 따라 전산으로 제외 입력처리하면 국세청에서 나머지 체납자들을 일괄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형태였다. 그런데 위 실무 담당자인 배○호는 2005. 2.경 수영세무서로 전입하여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고, 수영세무서장이 정보제공예고통지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이의가 없어 정보제공예정자 명단에서 원고를 삭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방대한 업무량을 고려할 때 배○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배○호 또는 수영세무서장은 원고의 항의를 받은 즉시 국세청 전산망에 등재된 원고의 체납정보를 삭제하였으므로 위 과실이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4. 판단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살피건대, 구 국세징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 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하‘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2005. 2. 25. 이의신청을, 같은 해 3.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피고 산하 수영세무서의 실무 담당자인 배○호는 위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2005. 4. 6. 원고의 인적 사항과 체납내역에 대한 전산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한편, 수영세무서의 업무분장 및 업무처리방식, 방대한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배○호가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원고를 체납정보제공 대상자에서 제외하기 어려웠다거나,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 당시 배○호의 과실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오히려 피고나 그 산하 수영세무서는 납세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업무분장 및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고,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사전에 업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전임자로부터 철저하게 업무인수인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 이후 원고의 항의를 받고 수영세무서장이 즉시 국세청 전산망에 등재된 원고의 체납정보를 삭제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불법행위에 관한 과실이 치유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법한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에 관하여 배○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위자료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 이후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자, 국세청 전산망에 등재된 원고의 체납정보를 삭제하고, 신용정보해제조사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나아가 위 체납정보 제공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발송요청을 거절하였는바, 갑 4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영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2006. 7. 8.에도 이 사건 체납정보와 같은 정보를 재차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였다가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정보제공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수영세무서장은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데도 이를 거절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에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다. 소결론 따라서 공무원인 배○호의 사용자인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위법한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4.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