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를 하였고, 임대기간도 장기이며, 고액인 점, 타 사업장 사업자등록현황 등을 종합할 경우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적법함
상가임대를 하였고, 임대기간도 장기이며, 고액인 점, 타 사업장 사업자등록현황 등을 종합할 경우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적법함
1. 제1심판결 중 피고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마산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창원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의 피고 마산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2004.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35,37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27,36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23,66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마산세무서장이 200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70,8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의 1 내지 7,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3,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1. 6. 10.경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상가건물 전체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실내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1. 10.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다가 2004. 4. 9. 석방되었다.
(2) 이○철은 2000.경부터 주점, 식당 등을 경영하던 원고와 원고의 장모 김○자의 일을 도와왔는데, 원고가 구속되자 원고를 위하여 합의서나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원고의 심부름을 하던 중 원고를 면회하면서 원고에게 “형님 수발도 해야 되고, 다른 형님들 변호사선임비 등도 챙겨야 하는데, 제가 인테리어 마감을 하고 주점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그렇게 하라면서 이를 허락하였다.
(3) 그 후 이○철은 이 사건 상가의 실내공사를 마무리한 다음 2002. 6.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2. 7. 23. 창원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으로 하고, 그 사용료를 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400만 원으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600만 원, 임대차 기간 2002. 6. 20.부터 2005. 6. 19.까지, 임대인 원고, 대리인 김○자로 기재되고 그 각 인영이 날인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4) 이○철은 2003. 12.경가지 이 사건 상가에서 주점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 등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2004. 4.경 위 주점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소송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에 피고들이 이○철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하여 이○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결과, 이○철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도니 사실은 특별하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살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등 참조).
(2) 우선 원고의 피고 마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즉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이○철이 원고로부터 주점을 운영할 것을 승낙받아 운영하게 된 경위, 이○철과 원고 사이의 관계 등의 사정에 더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군산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이○철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상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원고가 이○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고, 다시 당심에서는 이○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주장을 변경하는 등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이○철 역시 피고들의 고발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상가에서 주점을 운영하게 된 경위와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의 작성경위 및 그 작성자에 관한 진술을 수 차례 번복하거나 원고의 주장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원고와 이○철의 주장 내지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철이 이 사건 상가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사실을 자신의 장모나 가족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원고의 장모인 김○자는 2001. 2. 28. 마산시 ○○동에서 원고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원고 역시 수사기관에서 김○자가 사업을 많이 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기록 240면),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외에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원고 가족은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철이 이 사건 상가에서 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원고의 처 공○정과 함께 이 사건 상가 건물 4층에서 여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철의 주점 운영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 임대업, 식당, 주점 등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데, 이○철과 사이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기준시가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는 이 사건 상가를 이○철에게 대가 없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④ 이○철이 위 주점을 운영하고 있을 무렵인 2002. 10. 21. 수감 중인 원고를 면회하면서 기록된 접견부에는 원고가 이○철의 주점 운영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취지로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앞서 본 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금이나 관리비, 세금 등의 부담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의 특약사항이 수기로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 단순히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보기에는 그 기재 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하고, 이 사건 상가의 규모에 비추어 그 임대차보증금이나 월 차임이 과다하거나 과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⑥ 비록 이○철이 원고와 김○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들의 고발에 따른 수사에서 비록된 것으로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철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송 이전까지 원고가 이○철의 책임을 물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중과분 재산세 12,478,000원을 원고 스스로 납부하기까지 한 것으로 미루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사용을 허락하면서 그 사용조건의 지정에 관한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철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과 임료를 지급할 뜻을 표시함으로써 원고와 이○철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사후에 이를 묵인한 것으로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간접사실은 밝혀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그러한 이상 설령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상 원고나 원고의 장모 인영이 이○철에 의하여 날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달리 원고가 그러한 경험칙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있어서 이○철이 원고의 허락없이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원고의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즉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철에게 주점을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고, 임대기간도 3년으로 장기간이며, 임대면적 역시 좁지 아니한데다가,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료도 비교적 고액인 점, 원고는 2002. 1. 1. 창원시 ○○동 ○○-4 소재 ○○○상가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바 있고(을5호증), 원고 스스로도 마산시 및 창원시 일원에서 여러 군데의 건물을 관리하면서 주점, 식당 등을 운영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규정에서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 마산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05구합2412 (2008.01.24)]
1. 피고 ○○세무서장이 2004. 11.19. 원고에 대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2,835,370원으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3,027,360원으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3,223,660원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4. 12. 2.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2,870,890원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2004. 11. 19. 원고가 이○○에게 ○○도 ○○시 ○○동 ○○번지 ○○상가 지하층 101호 682.66㎡(‘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에 임대하였으면서도 임대료 수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고서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임대료 수입을 계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2,835,370원으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3,027,360원으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3,223,660원으로 결정·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이유로 2004. 12. 2. 원고에게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2,870,890원으로 결정·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 증, 제4호 증의 1, 2, 3, 4, 제5호 증의 1, 2, 제6호 증의 1, 2, 제7호 증의 1, 2, 을 제2, 3, 4, 5, 6, 7, 9, 12호 증, 제13호 증의 1, 2, 3, 제 14, 15, 16, 17호 증의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6.경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1. 10.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다가 2004. 4. 9. 출감한 사실, 이○○이 원고 구속 후 원고를 면회하던 중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점을 운영해 보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이○○은 2002. 6.경부터 이 사건 사가에서 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2. 7. 23. ○○세무서에 사업장을 이 사건 상가로, 그 사용료를 전세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 임대차 기간 2002. 6. 20.부터 2005. 6. 19.까지, 임대인 원고, 대리인 원고의 장모 김○○로 기재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한 사실, 이○○은 2002. 6.경부터 2003. 12.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2004. 4.경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사가 사용을 승낙하면서 그 사용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이○○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원고의 인영이나 원고 장모의 인영이 원고의 직접 승낙 없이 날인되었다거나 원고가 그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고, 제2항 기재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일시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바, 피고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려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