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운반대행용역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볼 수 없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거래처 외국법인임에도 형식상의 수입자인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도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 불가함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운반대행용역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볼 수 없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거래처 외국법인임에도 형식상의 수입자인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도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 불가함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566,050원(가산세 포함, 이하 부가가치세액은 모두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의 부과처분 및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949,65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251,48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530,58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172,1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823,48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535,18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878,87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391,26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284,25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336,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024 (2008.11.0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566,050원(가산세 포함, 이하 부가가치세액은 모두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의 부과처분 및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949,65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251,48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530,58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172,1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823,48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535,18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878,87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391,26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284,25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336,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07. 7. 5 2002년 제1기 209,874,000 42,566,052 2
2007. 10. 1 2002년 제2기 303,212,000 59,949,650 3 2003년 제1기 141,322,000 22,251,480 4 2003년 제2기 254,236,000 38,530,580 5 2004년 제1기 356,844,000 52,172,160 6 2004년 제2기 297,258,000 41,823,480 7 2005년 제1기 344,747,000 46,535,180 8 2005년 제2기 730,121,000 94,878,870 9 2006년 제1기 642,621,000 79,391,260 10 2006년 제2기 381,024,000 45,284,250 11 2007년 제1기 307,275,000 35,336,530 합계 3,968,534,000 558,719,492
(1) 원고는 1989. 7. 15. 외국법인과 운반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외국법인은 선박용 유화제 등 선박용품을 싱가포르에서 국내로 보내고, 원고는 위 선박용 유화제 등을 받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을 수행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2) 원고와 외국법인 사시에 체결된 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법인은 한국의 모든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외국법인의 생산품을 공급할 것을 원고와 약정한다.
3. 창고에 보관중인 재고를 원고가 취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외국법인이 지불하고, 원고는 한국의 모든 항구에서 이루어지는 공급으로 인한 순수익의 17%를 받기로 한다.
4. (1) 외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상품을 원고의 창고로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책임진다. 원고는 그 이후 선박에 외국법인의 상품을 취급ㆍ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책임진다.
(4) 원고는 선박에 공급이 원할히 되는 것으로 외국법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사무실, 창고 및 설비시설을 양호히 유지해야 한다.
(5) 원고가 선박에 상품을 공급할 때는 언제나 외국법인의 지침서에 따라서 엄중히 수행한다.
15. 원고는:
(1) 외국법인의 제품에 관하여 담보권,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외국법인의 재산임을 분명히 제시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제3자에 대해 원고의 창고 내에 있는 제품에 대한 외국법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완벽하게 하는데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모든 행동을 취한다.
(3) 원고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재화 중 대부분은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보세장치장에 보관하였다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되고 있으나, 그 중 일부 재화는, 고압가스 등과 같은 위험물 또는 신조선박의 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선박용품이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기 어렵거나 기타 보세장치장에서의 보관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세관에서 재화를 통관해 갈 것을 요청하는 등의 사정으로, 재화의 소유권은 외국법인에게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수입자로서 수입ㆍ통관하여 원고의 국내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처럼 수입ㆍ통관을 거치게 된 재화에 대하여는 수입ㆍ통관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원고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그러나, 원고 명의로 수입ㆍ통관된 재화의 판매대금은 수입ㆍ통관을 거치지 않은 재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아닌 외국법인에게 귀속되었다)
(4)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선박용품에 대한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 선적서류상 수하인 명의는 원고로 되어 있다.
(5) 한편, 외국법인은 1996. 9. 1경부터 서울 ○구 ○○동 ○-170에 ○○○○○로이드(싱가포르)○○○리미티드(영업소)라는 상호로 지점을 두고,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위 지점이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재화의 판매수입도 위 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인정 근거]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7, 갑 8호증의 1 내지 10, 갑 12호증의 1, 2, 갑 14, 15, 16호증, 을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