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용역에 대한 대가는 게임기 총투입금액이며, 상품권지급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게임이용용역에 대한 대가는 게임기 총투입금액이며, 상품권지급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0,024,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상품권 매입수량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0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김☆☆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l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