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에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별개의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날을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해야 함
재건축조합에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별개의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날을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해야 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1세대 1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재건축조합에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듯이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와 별개의 주택으로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당초 이 사건 재건축대상아파트의 취득일인 2002. 11. 9.로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종전아파트의 양도일은 그로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난 후인 2007. 4. 18.이므로, 결국 원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