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채권이나 채무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음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채무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047,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5면 제4행의 다음 행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도 한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매입하면서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용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었음에도 뒤늦게 입장을 바꾸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하고 양도인인 ○○○○○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원고가 신청한 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 후 2007년 3월경 부가가치세 환급자들에 대한 현기확인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경정처분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우너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208 (2008.08.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6,047,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소장 기재 ‘2007. 7. 31.’은 착오로 보인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4, 갑7, 8, 9호증, 을1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