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거래처 계좌로 입급한 사실은 있으나 구입한 금지금의 수불대장 등의 장부 또는 금지금 인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반면 실거래라라는 점에 대한 입증은 부족하므로 과세 처분 적법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거래처 계좌로 입급한 사실은 있으나 구입한 금지금의 수불대장 등의 장부 또는 금지금 인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반면 실거래라라는 점에 대한 입증은 부족하므로 과세 처분 적법함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06.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1,681,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다음 사실은 갑1호증, 갑2호증, 갑5호증,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구합2761 (2008.07.24)]
1. 피고가 2006.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1,681,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tm쥬얼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스쥬얼리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스쥬얼리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 (나) 가사, 실물거래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쥬얼리의 실제 사업장은 ‘서울 종로구 ○○동’이므로 지에스쥬얼리의 사업장주소가 ‘서울 중구 ○○○3가 65-14’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3 내지 5호증, 을 6,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남대문세무서장이 ○○스쥬얼리 및 그 매입ㆍ매출처에 대하여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여 ○○스쥬얼리를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그 대표자를 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 및 갑 3, 4, 9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7,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덕○, 박선○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스쥬얼리가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조사받을 당시, ○○스쥬얼리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도 ○○스쥬얼리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100% 자료상’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② 원고는 1992년 경부터 현재까지 금은세공업 및 세공임가공업을 실제로 영위하여 온 점, ③ 원고의 사업 형태ㆍ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스쥬얼리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지금도 그 거래시기나 분량이 가공을 거쳐 금제품으로 판매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지금 매입금액을 ○○스쥬얼리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하였고, 특별히 이러한 매입대금의 송금을 위장송금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기타 원고가 ○○스쥬얼리에 지급한 지금대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는 등 원고가 ○○스쥬얼리의 조세포탈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스쥬얼리가 위와 같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급하는 자의 주소가 허위로 기재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납세의무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 즉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는 공급하는 자의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위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하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