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납골분양증서 판매소득을 법인에게 귀속시킨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8-누-327 선고일 2008.06.27

대표이사가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납골증서의 구매 및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2,200,57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935,6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원고가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와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사업연도 중에 ○○시 ○○동 소재 ○○영묘원의 납골기 800기분의 분양증서를 판매한 매출액 4억 4,000만 원과 ○○시 ○○읍 소재 재단법인 ○○○의 납골기 분양증서 중 10기분을 판매한 매출액 500만 원 등 합계 4억 4,500만 원의 매출액을 누락하고, 주식회사 ○○로부터 납골분양증서를 취득하기 위하여 15억 7,000만 원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에도 취득한 납골분양증서의 가액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납골분양증서의 판매에 따른 매출액 4억 4,500만 원과 위 납골분양증서의 취득가액 1,4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익금산입하여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82,200,750원(과소신고, 증빙미수취, 미납부 등으로 인한 가산세 146,430,508원 포함),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935,670원(미납부가산세 37,481,135원 포함)을 경정ㆍ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5. 9. 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5. 12. 2. 기각되었고, 다시 2006. 3. 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9. 14.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 대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납골분양증서와 관련한 거래는 양○○와 이○○가 원고 대표이사 강○○ 개인으로부터 돈과 명의를 빌려서 한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귀속자는 양○○, 이○○ 또는 이○○가 경영하는 회사이거나 적어도 원고 법인이 아닌 강○○ 개인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거래의 귀속자가 원고 법인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영묘원 납골기의 분양증서 800기분이 아닌 400기분을 1기당 40만 원에 매입하여 45만 원에 판매하였을 뿐 아니라, 납골분양증서의 취득자금으로 모두 12억 5,000만 원(○○영묘원의 납골분양증서 1억 6,000만 원, ○○○의 납골분양증서 10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납골분양증서의 매입 및 매출 관련 거래가 실제로 귀속되는 자는 원고이고, 그 매출액이나 취득자금 역시 원고 대표이사 강○○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나 그 작성의 확인서 등과 같은 관련자료에 비추어 처분사유로 삼은 금액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 단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4호증, 갑12호증, 을3호증 내지 을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이○○ 및 당심 증인 현○○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강○○은 이○○에 대한 사기등 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자신이 2001.경 양○○를 통하여 ○○영묘원을 운영하는 현○○으로부터 ○○영묘원의 납골기 400기분의 분양증서를 2억 원에 매입하는 한편, 현○○에 대한 2억 원 상당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조로 400기분의 분양증서를 양도받는 등 1기당 50만 원에 모두 4억 원을 들여 800기분의 분양증서를 양도받은 다음, 2001. 9.경 이○○와 양○○를 통하여 위 분양증서를 1기당 55만 원에 모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강○○은 위 수사과정에서, 2001. 9.경 현○○ 및 이○○와 사이에 향후 3년간 자신이 현○○으로부터 1기당 50만 원에 모두 1만기 분의 납골분양증서를 공급받고, 이○○가 이를 1기당 55만 원에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골증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3호증 참조. 그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가 을11호증인데, 위 계약서에는 현○○의 날인이 없으나, 강○○은 수사기관에서, 현○○과 위 내용대로 약정하였음에도 현○○이 약정 체결 이후 1기당 55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고집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후 계약서대로 이행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강○○은 위 수사과정에서 반복하여, 자신이 2001. 11.경 이○○에게 납골분양증서의 매수자금으로 모두 15억 7,000만 원을 건네주어, 위 자금으로 이○○ 또는 이○○가 운영하는 납골기 분양대행업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를 통하여 재단법인 ○○의 납골기 3,000여기 분의 분양증서를 매입한 다음, 이○○를 통하여 그 중 10기 분을 1기당 50만 원에 판매하였고, 판매분 등을 제외하면 2,655기분의 납골분양증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함과 아울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강○○이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하여 거래의 귀속자가 원고 법인임을 전제로 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강○○은 2004. 11. 30.경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원고 법인이 주식회사 ○○의 실사주인 이○○로부터 ○○○의 납골분양증서를 현금으로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9호증)를 제출하는 한편{애초 강○○은 2004. 11. 15.경 강○○ 개인이 ○○○의 납골분양증서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12호증)를 작성하였다가, 스스로 위와 같이 원고 법인이 매입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005. 5. 10.경에도 원고 법인이 이○○로부터 납골분양증서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8호증)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강○○이 이○○ 및 현○○과 사이에 작성하였다는 앞서 본 납골증서 분양계약서 중 이○○와 사이의 위탁판매를 약정한 하단 부분에는 강○○의 기명ㆍ날인이 되어 있으나, 현○○과의 납골분양증서 공급약정 내용이 기재된 상단 부분에는 강○○의 성명 옆에 “○○물산(주) 대표”라는 문구가 병기되어 있다. (마) 원고 법인은 원래 여성의류의 수입,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나, 2003. 4. 16. 법인등기부등본상 그 목적사업으로서 납골당 분양업, 납골당 위탁판매업이 추가되었고, 원고 법인의 상품매입장에는 원고 법인이 2003. 1. 15. 3억 원 상당의 납골분양증서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자금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기장되어 있으며(다만 피고는 원고 법인의 위 2003. 1. 15.자 거래의 매입액이 실제로는 2001 사업연도의 매입액이라고 판단하여 2001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고, 2003 사업연도 계상분에 대하여는 익금 및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다), 앞서 본 납골분양증서의 관련한 거래는 모두 원고 법인의 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강○○은 과세관청에 스스로 원고 법인이 이○○로부터 ○○○의 납골분양증서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반복하여 납골분양증서의 매출액이나 취득자금이 피고가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진술한 점, 강○○이 이○○ 및 현○○과 사이에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앞서 본 계약서 중 이○○와의 약정 부분이 기재된 하단 부분에는 강○○의 기명ㆍ날인이 되어 있으나, 현○○과의 약정 내용이 기재된 상단 부분에는 강○○의 성명 옆에 피고 법인의 대표자 자격을 나타내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고, 강○○이 피고에게 제출한 위 각 확인서에 현○○과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는 그 거래의 당사자가 원고 법인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없으나, ○○영묘원 납골분양증서의 매입 및 판매 시기, 거래장소, 애초 현○○으로부터 매입하기로 예정한 납골분양증서의 거래 규모, ○○○으로 매입처를 변경하게 된 경위(현○○이 납골분양증서의 판매가액을 올리자 이○○가 매입처의 변경을 권유한 것으로서, 당시 강○○은 납골분양증서의 새로운 매입처가 어디인지 여부도 확실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을4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영묘원 납골분양증서의 판매 직후 이루어진 원고 법인과 이○○ 또는 이○○가 운영하는 회사 사이의 ○○○ 납골분양증서의 거래와는 달리 강○○ 개인이 매입하여 판매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법인등기부상 원고 법인의 사업목적에 납골당 위탁 판매업 등이 추가된 시점이 2001 사업연도 이후이기는 하나, 이는 기존에 매입하여 둔 납골분양증서의 판매나 추가 매입 및 판매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이 변경되기 이전의 일자에 이미 원고 법인의 상업장부에 납골분양증서의 앞서 본 매입 거래 중 일부가 기장된 점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강○○은 원고 법인의 사업으로서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 상당의 납골분양증서를 판매ㆍ취득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증인 이○○ 및 당심 증인 현○○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3, 갑7호증의 1, 2, 3, 갑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위 납골분양증서의 매입ㆍ매출 관련 거래가 원고 법인이 아닌 강○○이나 이○○ 등에게 귀속된다거나, 그 매출액이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금액에 미치지 못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