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납골증서의 구매 및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표이사가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납골증서의 구매 및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2,200,57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935,6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4호증, 갑12호증, 을3호증 내지 을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이○○ 및 당심 증인 현○○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강○○은 이○○에 대한 사기등 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자신이 2001.경 양○○를 통하여 ○○영묘원을 운영하는 현○○으로부터 ○○영묘원의 납골기 400기분의 분양증서를 2억 원에 매입하는 한편, 현○○에 대한 2억 원 상당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조로 400기분의 분양증서를 양도받는 등 1기당 50만 원에 모두 4억 원을 들여 800기분의 분양증서를 양도받은 다음, 2001. 9.경 이○○와 양○○를 통하여 위 분양증서를 1기당 55만 원에 모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강○○은 위 수사과정에서, 2001. 9.경 현○○ 및 이○○와 사이에 향후 3년간 자신이 현○○으로부터 1기당 50만 원에 모두 1만기 분의 납골분양증서를 공급받고, 이○○가 이를 1기당 55만 원에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골증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3호증 참조. 그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가 을11호증인데, 위 계약서에는 현○○의 날인이 없으나, 강○○은 수사기관에서, 현○○과 위 내용대로 약정하였음에도 현○○이 약정 체결 이후 1기당 55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고집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후 계약서대로 이행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강○○은 위 수사과정에서 반복하여, 자신이 2001. 11.경 이○○에게 납골분양증서의 매수자금으로 모두 15억 7,000만 원을 건네주어, 위 자금으로 이○○ 또는 이○○가 운영하는 납골기 분양대행업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를 통하여 재단법인 ○○의 납골기 3,000여기 분의 분양증서를 매입한 다음, 이○○를 통하여 그 중 10기 분을 1기당 50만 원에 판매하였고, 판매분 등을 제외하면 2,655기분의 납골분양증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함과 아울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강○○이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하여 거래의 귀속자가 원고 법인임을 전제로 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강○○은 2004. 11. 30.경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원고 법인이 주식회사 ○○의 실사주인 이○○로부터 ○○○의 납골분양증서를 현금으로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9호증)를 제출하는 한편{애초 강○○은 2004. 11. 15.경 강○○ 개인이 ○○○의 납골분양증서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12호증)를 작성하였다가, 스스로 위와 같이 원고 법인이 매입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005. 5. 10.경에도 원고 법인이 이○○로부터 납골분양증서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8호증)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강○○이 이○○ 및 현○○과 사이에 작성하였다는 앞서 본 납골증서 분양계약서 중 이○○와 사이의 위탁판매를 약정한 하단 부분에는 강○○의 기명ㆍ날인이 되어 있으나, 현○○과의 납골분양증서 공급약정 내용이 기재된 상단 부분에는 강○○의 성명 옆에 “○○물산(주) 대표”라는 문구가 병기되어 있다. (마) 원고 법인은 원래 여성의류의 수입,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나, 2003. 4. 16. 법인등기부등본상 그 목적사업으로서 납골당 분양업, 납골당 위탁판매업이 추가되었고, 원고 법인의 상품매입장에는 원고 법인이 2003. 1. 15. 3억 원 상당의 납골분양증서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자금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기장되어 있으며(다만 피고는 원고 법인의 위 2003. 1. 15.자 거래의 매입액이 실제로는 2001 사업연도의 매입액이라고 판단하여 2001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고, 2003 사업연도 계상분에 대하여는 익금 및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다), 앞서 본 납골분양증서의 관련한 거래는 모두 원고 법인의 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강○○은 과세관청에 스스로 원고 법인이 이○○로부터 ○○○의 납골분양증서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반복하여 납골분양증서의 매출액이나 취득자금이 피고가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진술한 점, 강○○이 이○○ 및 현○○과 사이에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앞서 본 계약서 중 이○○와의 약정 부분이 기재된 하단 부분에는 강○○의 기명ㆍ날인이 되어 있으나, 현○○과의 약정 내용이 기재된 상단 부분에는 강○○의 성명 옆에 피고 법인의 대표자 자격을 나타내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고, 강○○이 피고에게 제출한 위 각 확인서에 현○○과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는 그 거래의 당사자가 원고 법인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없으나, ○○영묘원 납골분양증서의 매입 및 판매 시기, 거래장소, 애초 현○○으로부터 매입하기로 예정한 납골분양증서의 거래 규모, ○○○으로 매입처를 변경하게 된 경위(현○○이 납골분양증서의 판매가액을 올리자 이○○가 매입처의 변경을 권유한 것으로서, 당시 강○○은 납골분양증서의 새로운 매입처가 어디인지 여부도 확실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을4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영묘원 납골분양증서의 판매 직후 이루어진 원고 법인과 이○○ 또는 이○○가 운영하는 회사 사이의 ○○○ 납골분양증서의 거래와는 달리 강○○ 개인이 매입하여 판매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법인등기부상 원고 법인의 사업목적에 납골당 위탁 판매업 등이 추가된 시점이 2001 사업연도 이후이기는 하나, 이는 기존에 매입하여 둔 납골분양증서의 판매나 추가 매입 및 판매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이 변경되기 이전의 일자에 이미 원고 법인의 상업장부에 납골분양증서의 앞서 본 매입 거래 중 일부가 기장된 점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강○○은 원고 법인의 사업으로서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 상당의 납골분양증서를 판매ㆍ취득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증인 이○○ 및 당심 증인 현○○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3, 갑7호증의 1, 2, 3, 갑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