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품일 뿐 이용자가 이를 매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법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려금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임
게임장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품일 뿐 이용자가 이를 매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법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려금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2,27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712 (2008.07.10)]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2,27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