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운영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이므로 상품권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게임기 운영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이므로 상품권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56,161,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