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설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은 모두 유선방송사업 허가권에 부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영업권 등의 양도대금 전부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유선방송설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은 모두 유선방송사업 허가권에 부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영업권 등의 양도대금 전부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가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4.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253,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16행의“갑5호증의 1 내지 4” 다음에 “갑6호증, 갑7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지개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047 (2008.05.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253,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의 5,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 2 제3항은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사업용 고장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는 ‘토지 또는 건물’을, 같은 조 제2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우선,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반대해석상 부동산이나 그에 관한 권리가 아닌 유선방송설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일시 재산소득’이라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두7088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유선방송허가권을 포함한 유선방송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할 당시 사업용 고정자산인 유선방송시설물도 그 양도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양도목적물에 포함된 유선방송설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은 모두 유선방송사업허가권에 부수된 것으로서 유선방송사업허가권에서 따로 떼어 내어 독립된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갑 5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유선방송설비 등은 이 사건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대부분 최소한 2년에서 6년 정도 사용된 중고로서 그 실질적인 가치도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유선방송사업허가권과 일체가 되어 이 사건 영업권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영업권 등의 양도대금 전부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그가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인 유선방송설비 등의 가치 또는 가액에 대한 증거로 갑 4호증(감정평가서), 갑 5호증의 1(소장), 갑 5호증의 2(결정), 갑 5호증의 3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갑 5호증의 4(동남유선방송시설 투자금내역서)를 들고 있으나, 갑 4호증은 그 평가시점이 2001. 1. 22.이어서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2년 가까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그 평가대상이 양도목적물에 포함된 유선방송설비 등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갑 5호증의 1 내지 4 역시 이 사건 양도목적물에 포함된 유선방송설비 등의 가치 또는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양도한 위 유선방송설비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실제가치가 이 사건 영업권 등의 양도대금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 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 등의 양도에 관하여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구분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20조의 2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87조 (기타 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0조의2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