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잔액이 없어 압류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럿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마땅하며, 물납부동산의 환급에 관한 결정도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임
예금잔액이 없어 압류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럿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마땅하며, 물납부동산의 환급에 관한 결정도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임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7. 25.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각 1,101,921,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장○색의 상속세 99,376,694원에 대한 원고들의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6. 11. 22.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물납재산환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물납재산 환급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천○영, 천○옥의 상속세 각 66,251,129원에 대한 원고들의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이 상속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들이 위 최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 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17.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6. 7. 25.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또는 위 부과처분 중 545,480,176원을 초과한 부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보다 무거 운 재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원고의 주장대로 확정판결이 개재됨으로 써 부과제척기간이 더 연장되는 상황에서 종전보다 오히려 더 불리한 재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재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판결 전의 2002. 7. 23.자 처분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1,124,591,907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에서는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상속세부과 제척기간이 연장된 상태에서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2. 7. 23.자 처분상의 상속세액을 다소 감액하여 원고들에게 각 1,101,812,154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확정판결 전의 처분보다 원고들에게 더 유리한 재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확정판결로 인하여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 상황에서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 재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다만 이 사건 처분이나 2002. 7. 23.자 처분상의 각 상속세액이 이 사건 최초 부 과처분상의 상속세액보다는 증액되었지만, 그 이유는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은 원고들 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였었는데 그 후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원고들이 윌등히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상속인들 간에 상속세액을 재분배하여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는 감액하고 그 대신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를 증액하는 새로운 처분 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상의 상속세액을 동일한 사정하에 있었던 2002. 7. 23.자 처 분상의 상속세액과 비교하여 유ㆍ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사정 하에 있었던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상의 상속세액과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에게 더 불리하다는 이유로 그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갑 제l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7,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장○색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9. 1. 31.로 정하 여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그 후 2000. 6. 23. 장○색의 우리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2000. 7. 3. 압류해제를 하였으며, 다시 같은 날 같은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2000. 7. 7. 압류해제를 하였고, 2004. 11. 5. 장○색의 국민은행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2004. 12. 16. 압류해제를 하였고, 또다시 2006. 10. 2. 같은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으며, 위 각 압류는 그 압류일 무렵에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색의 상속세 99,376,693원에 대한 정○권은 그 소멸 시효기간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00. 6. 23. 장○색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짐으로써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 후 위 압류가 해제되었지만 그로부터 다시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04. 11. 5. 다시 장○색의 예금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졌으며 위 압류 또한 해제되었으나 또다시 2006. 10. 2. 같은 채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장○색의 상속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4. 11. 5.자 압류 당시에 장○색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에 잔고가 없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소멸 시효제도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에 입각한 것인데, 피고는 장 ○색에 대한 상속세 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장○색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집행 하였으므로 설령 예금잔액이 없어 압류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럿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장○색의 상속세 99,376,693원에 대한 정○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원고들의 연대납세의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동산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물납 반환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 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장○색의 상속세 99,376,694원에 대한 원고들의 연 대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