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양도와 분양대행의 차이에 따른 양도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8-누-1078 선고일 2009.04.10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이익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이는 분양대행이 아니라 분양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3. 원고에 때하여 한 2002 년 귀숙 양도소득세 161,921,030 원(신고불성실ㆍ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종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년 귀속 양도소득세 89,299,476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제 1 내지 5 , 11 , 13 , 14 , 18 , 19 , 57 , 58 , 59 호증,갑제33호증의 1 , 2 ,을제1호증의 1 , 2, 을제 2 , 5 , 7 , 8 , 9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와 이○진 등의 상가분양계약 원고는 200

1.

7. 13. 이○진,임○호 동(이하 이○진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호가 이○진 소유의 부산 북구 ○○동 ○○○○-1 지상에 신축할 예정인 ○○○○○센터 건물 중 1층 170 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임○호는 200

1.

6. 1

1. 이○진으로부터 위 건물 부지 및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았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으로 200,000,000 원을 이○진 등에게 지급하였다.

① 계약의 목적: 원고는 이○진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 3 자에게 재분양 할 수 있다(계약서 제1조).

② 분양가격: 평당 12,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2,040,000,000원(부가세제외) 으로 하되,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한다(계약서 모두사실, 제2조, 제9조).

③ 분양대금 지급방법: 계약금은 즉시 지급하고, 잔금 1, 840,000,000원은 준공시 부터 1월 내에 50% 이상을 지급한다(계약서 제3조).

④ 원고의 재분양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정한 조건과 비용으로 제 3 자에게 재분양할 수 있고,이○진은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제공한다(계약서 제4조).

⑤ 재분양계약의 당사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제 3 자에게 재분양하는 경우 이 성진이 원고의 입회하에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한다(계약서 제5조).

⑥ 분양대금 및 재분양대금 정산방법: 재분양대금은 이○진이 이를 수령하여 원고의 이○진에 대한 분양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되,재분양대금의 평당가격이 분양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진은 재분양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분양가격과의 차액을 원고에게 분양수수료로 지급한다(계약서 제3조 특칙,제5조,제6조).

  • 나. 그러나 200

1. 9.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 하여 공사를 중단하자, 갈은 달 23. 이○진 등은 위 시공회사와의 사이에 위 분양대금으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중 20% 는 이○진에 대한 이 사건 건물 부지대급으로 지급 하고 나머지는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 측과는 이○진이 지급하여야 할 위 분양계약에 기한 분양차액 지급을 미루기로 하였다.

  • 다. 이 사건 건물 중 101 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1) 원고는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01 호 (492.4 4m' , 149.114 펑,이하 101 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합 의하여 이를 이○진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이○진윤 200

1. 1

1.

20. 부산은행과 사이에

101 호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계약내용대로 임대보증금을 1 , 965,000,000 원(평당가격이 1,317만원을 상회하여 분양가 격과의 차액 발생)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부산은행으로부터 계약금 393,000,000 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계약금 중 분양차액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 였다.

  • 라. 이 사건 건물 중 102 호에 관한 분양계약

(1) 원고는 박○수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02 호(l 03.06m' , 3

1. 98 평,이하 102 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여 이률 이○진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이○진 등은 공동매도인으로서

6. 박○수와 사이에 102 호에 관하여 역시 원고가 정한 계약내용대로 분양가격을 725 , 000 , 000 원(부가세별도, 평당가격 이 2,267만원을 상회하여 분양가격과의 차액 발생)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계약금 145 , 000 , 000 원을 수령 하고,

2002. 3. 30. 중도금 145,000,000 원을 수령 하였으나, 위 계약금 및 중도금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마. 원고와 이○진 등과 사이의 정산합의와 원고의 101 호에 관한 소유권취득

(1) 그리하여 원고와 이○진 등은

2002. 8. 19. 이 사건 건물의 엄대, 재분양으로 인한 분양차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산합의를 하였다.

① 이○진 등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은 101 호의 보증금 차액 175,680,000원(149.11평을 평당가격 12,000,000원으로 계산한 1,789,320,000원과 보증 금 1,965,000,000원과의 차액),102호의 분양금 차액 191,820,000원,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행계약금 200,000,000원,1층 및 401호 등의 분양대행수수료잔액 46,548,000원, 1 층 104호 위약금 중 50%에 상당하는 16,500,000원 등 합계 630,548,000원이다.

② 위 정산금 중 214,328,000원은 부산은행으로부터 보증금 잔액이 입금되는 즉 시 이○진 퉁이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16,220,000원은 원고가 102호의 수분양자 인 박○수로부터 직접 수령한다. (2) 당시 이○진 등이 정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부산은행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잔금 1,572,000,000원 중 이○진의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 1,357,67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4,328,000원과,102호 분양대금 중 잔금 416,220,000원 합계 630,548,000원이었고 그 중 101호 보증금 차액,분양대행계약금, 분양대행수수료, 위약금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191,820,000원이 102호의 분양금 차액으로 정해졌다.

(3) 그 후 원고는 이○진과 부산은행 사이에 101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의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하여 부산은행과 사이에 종전 임대차계약과 통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01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부 산은행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잔액 1,572,000,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원고의 몫으로 하 기로 정산합의된 214,32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57,672,000원을 이○진 등에게 지급하였다.

(4) 그리고 원고는 2002. 9. 25. 102호 수분양자인 박○수로부터 분양잔금 399,760,000원(분양계약상 잔금은 435,000,000원이나 분양면적 감소로 제1차로 416,220,000원으로 감액되었다가 위 정산합의 후 분양면적이 3

1. 152평으로 확정되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