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담보특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담보특약상의 손해담보금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발생시킨 신용카드매출금임
원고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담보특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담보특약상의 손해담보금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발생시킨 신용카드매출금임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와 피고 유◈◈, 조◉◉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200,677,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3.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유◈◈는 110,126,555원 빛 이에 대하여 2009. 5.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조◉◉는 12,897.3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01,069,100원 및 그 중 2,181,280원에 대하여는 2004. 9. 4.부터, 22,772,070원에 대하여는 2004. 10. 9.부터, 1,756,130원에 대하여는 2004. 10. 21.부터, 45,466,590원에 대하여는 2004. 11. 16.부터, 565,210원에 대하여는 2005. 2. 19.부터, 28,417,820원에 대하여논 2005. 6. 4.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주식회사 아◎◎◎◎◎에 대하여 2005. 8. 29.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280,671,052원 빛 이에 대하여 2007. 5. 29.부터 이 사건 2007.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피고 유◈◈가 공증인가 삼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5년 제72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2005. 9. 18.에 한, 위 사무소 작성 2005년 제244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2005. 11. 15.에 한, 위 사무소 작성 2005년 제244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2005. 11. 15.에 한 각 강제집행을, 피고 조◉◉가 창원지방법원 2004가합7125호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터잡아 2005. 9. 5.에 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2004. 2. 1."을 "2004. 1. 2."로, 제6면 마지막 행 내지 제7면 제1행 "피고에게"를 "피고 대한민국에게"로, 제7면 제2행 "이 법원"을 "부산지방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7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며, 제7면 제10행 내지 제12행의 인정근거에 "을가 10호증, 12호증의 1 내지 14호증, 을나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률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유◈◈, 조◉◉가 각 압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담보특약에 의하여 □□에게 양도 내지 이전된 사실이 없고, △△가드에게 민원이 발생할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으므로 △△카드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은 원고의 채권인바, 따라서 위 각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수령한 1,200,677,820원, 피고 유◈◈가 수령한 110,126,555원, 피고 조◉◉가 수령한 12,897,317원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유◈◈는 이 사건 담보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은 원고로부터 □□에게 양도 내지 이전되었으므로 □□의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만얼 이 사건 담보특약 제2조 제3항 제1호가 채권의 양도 내지 이전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카드는 이 사건 담보특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위 법 제16조에 의하여 위 조항은 무효이고, 또한 이 사건 담보특약 제2조제3항 제1호의 후문에 의하면 □□만이 매출을 발생할 수 있다고 규청하고 있으나 □□은 이 사건 담보특약을 체결하기 며칠 전인 2004. 9. 17. △△카드에 의하여 가맹점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담보특약은 무효여서 피고들은 위 각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 적 청구와 피고 유◈◈, 조◉◉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