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손해담보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8-나-9686 선고일 2009.07.23

원고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담보특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담보특약상의 손해담보금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발생시킨 신용카드매출금임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와 피고 유◈◈, 조◉◉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200,677,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3.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유◈◈는 110,126,555원 빛 이에 대하여 2009. 5.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조◉◉는 12,897.3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01,069,100원 및 그 중 2,181,280원에 대하여는 2004. 9. 4.부터, 22,772,070원에 대하여는 2004. 10. 9.부터, 1,756,130원에 대하여는 2004. 10. 21.부터, 45,466,590원에 대하여는 2004. 11. 16.부터, 565,210원에 대하여는 2005. 2. 19.부터, 28,417,820원에 대하여논 2005. 6. 4.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주식회사 아◎◎◎◎◎에 대하여 2005. 8. 29.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280,671,052원 빛 이에 대하여 2007. 5. 29.부터 이 사건 2007.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피고 유◈◈가 공증인가 삼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5년 제72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2005. 9. 18.에 한, 위 사무소 작성 2005년 제244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2005. 11. 15.에 한, 위 사무소 작성 2005년 제244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2005. 11. 15.에 한 각 강제집행을, 피고 조◉◉가 창원지방법원 2004가합7125호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터잡아 2005. 9. 5.에 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2004. 2. 1."을 "2004. 1. 2."로, 제6면 마지막 행 내지 제7면 제1행 "피고에게"를 "피고 대한민국에게"로, 제7면 제2행 "이 법원"을 "부산지방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7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며, 제7면 제10행 내지 제12행의 인정근거에 "을가 10호증, 12호증의 1 내지 14호증, 을나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률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파. 그 후 피고 대한민국은 2008. 5. 22. 위 2006금4047호 공탁금 중 1,087,293,936 원(원급: 1,047,019,541원, 기본이자: 40,274,395원), 위 2007금1611호 공탁금 중 113,383,884원(원금: 110,543,079원, 기본이자: 2,840,805원) 합계 1,200,677,820원을 수령하여 □□의 체납세금에 충당하였다.
  • 하. 한편 2008. 8. 25. 위와 같이 취소된 배당금은 위 2006타기2696호 재배당절차 사건에서는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111,290,481원011,305,581원 - 15,100원) 을 피고 유◈◈에게 99,003,369원을, 피고 조◉◉에게 12,287,11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2007타기574호 재배당절차 사건에서는 피고 유◈◈에게 11,123,186원을, 피고 조◉◉에게 610,20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그 후 피고 조◉◉는 위 배당금 합계 12,897,317원02,287,112원 + 610,205원)을 수령하였고, 피고 유◈◈는 2009. 5. 22. 위 배당금 합계 110,126,555원(99,003,369원 + 11,123,186원)을 수령하였다.
2. 판단
  • 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유◈◈, 조◉◉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유◈◈, 조◉◉가 각 압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담보특약에 의하여 □□에게 양도 내지 이전된 사실이 없고, △△가드에게 민원이 발생할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으므로 △△카드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은 원고의 채권인바, 따라서 위 각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수령한 1,200,677,820원, 피고 유◈◈가 수령한 110,126,555원, 피고 조◉◉가 수령한 12,897,317원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유◈◈는 이 사건 담보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은 원고로부터 □□에게 양도 내지 이전되었으므로 □□의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만얼 이 사건 담보특약 제2조 제3항 제1호가 채권의 양도 내지 이전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카드는 이 사건 담보특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위 법 제16조에 의하여 위 조항은 무효이고, 또한 이 사건 담보특약 제2조제3항 제1호의 후문에 의하면 □□만이 매출을 발생할 수 있다고 규청하고 있으나 □□은 이 사건 담보특약을 체결하기 며칠 전인 2004. 9. 17. △△카드에 의하여 가맹점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담보특약은 무효여서 피고들은 위 각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가) 갑 7호증의 1 내지 10호증, 13호종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앞서 본 바 및 을가 8호증의 1, 2, 을가 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뉴◭◭◭◭의 제품을 □□에게 납품하는 대가로 다단계 판매회사인 □□과 사이에 신용카드가맹점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뉴◭◭◭◭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에게 대여한 점, 그에 따라 □□이 자신의 회원들에게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하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뉴◭◭◭◭ 명의로 신용카드를 매출을 발생시킨 점, 위 신용카드매출금이 입금되는 은행계좌통장은 □□이 관리하였고, □□이 원고에게 신용카드 발행금의 20%를 물품대금, 제세공과금, 수수료용으로 지급한 점, 신용카드발행금액과 납품대금 20%와의 차액은 □□이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카드가 위와 같은 원고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담보특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담보특약상의 손해담보금은 □□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발생시킨 신용카드매출금이므로 그에 대하여 □□이 실질적인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위 손해담보금의 공탁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각 채권의 권리자는 □□이라고 할 것이다(원고는 단지 □□으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 뿐 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이 원고의 채권이라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이 사건 담보특약상의 손해담보금의 채권자가 원고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에게 뉴◭◭◭◭이라는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밝혀진 후 원고와 △△카드 사이에 이 사건 담보특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담보특약이 체결 된 날 아량과 △△카드 사이에도 이 사건 담보특약과 거의 통일한 내용의 담보특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담보특약 제2조 제3항 제1호에 기재된 보류대급 전액의 ‘이판’이라 함은 원고의 △△카드에 대한 신용카드매출대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내지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담보특약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원고는 △△카드에 대하여 보증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원고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카드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담보특약이 △△카드가 원고 이외에도 다수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일정한 형식의 계약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담보특약이 약 관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담보특약 제2조 제3항 제1호의 후문에 의하면 □□만이 매출을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이 사건 담보특약을 체결하기 며칠 전인 2004. 9. 17. △△카드에 의하여 가맹점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담보특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담보특약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예비적으로, 원고는 2004. 1. 2.부터 2004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의 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왔는데 위 사업연도의 물품판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로 2004. 9. 3. 부터 2005. 6. 3.까지 사이에 합계 92,611,880원을 납부하였고, 2005. 6. 3. 사업소득세 로 8,457,220원을 납부하여 총합계 101,069,100원을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각 채권의 실질적 권리자가 □□이라면 원고가 납부한 위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위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은 무효라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위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총합계 101,069,1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5호증의 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을가 9호증의 1 내지 11호종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애초에는 □□이 원고 명의로 발생시킨 신용카드매출액도 자신이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그 후 원고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져 그 내용이 서부산세무서에 통보되었고, 그에 따라 서부산세무서는 2005. 7.경 원고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이 □□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고, □□에 물건을 납품하는 대가로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20%를 납품대금, 제세공과금 및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고, 신용카드발행금액의 80%에 관하여 □□ 및 그와 관계된 □□프로슈머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이는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자신이 □□ 및 □□프로슈머에게 실제로 납품한 물품금액은 1,923,743,000원이라고 진술한 점, 이에 서부산세 무서는 가공세금계산서 매출부분을 모두 감액하여 경정처분하고, 실제 원고가 □□에 납품한 물품금액을 기준요로 하여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2004년 1 기분 부가가치세 90,176,120원을 2005. 9. 30. 납기로 하여 경정고지하였고, 2004년 2 기분 부가가치세 또한 마찬가지로 36,114,880원으로 경정고지한 점, 원고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액은 원고가 자신신고방법으로 신고하였고, 서부산세무서는 원고의 신고에 의한 납부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고지결정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 적 청구와 피고 유◈◈, 조◉◉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