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안○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12.1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6.2.15. 접수 제24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밀양지원2006가단5989 (2008.02.05)]
1. 피고와 안○○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15.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2. 15. 접수 제24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정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주식회사 ○○○업의 근저당권에 관한 안분 피담보채권액 1부동산: 40,659,057원(=353,669,043원×56,760,000/493,721,6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부동산: 157,908,432원(353,669,043원×220,440,000/493,721,600) 3부동산: 14,234,753원(=353,669,043원×19,871,700/493,721,600)
• 피고의 근저당권에 관한 안분 피담보채권액 1부동산: 13,374,548원(=70,000,000×56,760,000/297,071,700) 2부동산: 51,943,015원(=70,000,000×220,440,000/297,071,700) 3부동산: 4,682,435원(=70,000,000×19,871,700/297,071,70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1부동산의 가액은 56,760,000원인 반면에 위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56,033,605원(200만원+40,659,057원+13,374,548원), 2부동산의 가액은 220,440,000원인 반면에 위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은 216,351,447원(650만원+157,908,432원+51,943,015원), 3부동산의 가액은 19,871,700원인 반면에 위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18,917,188원(14,234,753원+4,682,435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원인
1. 소외 안○○과 피고의 관계 국세체납자인 소외 안○○(이하 ‘소외인’이하 합니다)은 2004. 6. 15.부터 ○○광역시 ○○구 ○○동 264-1 ○○○○ 504호에서 ○○에너지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무역업(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5. 1. 7. 폐업한 자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형님인 안○○의 아들 안○○의 처로 소외인과는 질부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갑 제12호증의 1,2 ‘호적등본’)
4.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 재산 여부
소외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납세고지서의 독촉기한 중에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매매 당시에 조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질부로 동일 세대원이며,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국세를 충당할 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고는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할 당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11호증 ‘주민등록등본’)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 이전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2006.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보고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소외인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목록
1. ○○ ○○군 ○○면 ○리 137-6 주유소용지 129㎡
2. 위 같은 리 137-9 주유소용지 501㎡
3. ○○ ○○군 ○○면 ○리 137-6, 137-9 지상 블록조 슬라브지붕 단층사무실 및 숙직실 32.4㎡
4. ○○ ○○군 ○○면 ○리 137-4 대 523㎡
5. ○○ ○○군 ○○면 ○리 137-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주택 1층 274평 2층 12평.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