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동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일부가 양도시 사해행위 대상 피담보채권액 범위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8-나-3954 선고일 2008.09.30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안○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12.1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6.2.15. 접수 제24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밀양지원2006가단5989 (2008.02.05)]

주 문

1. 피고와 안○○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15.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2. 15. 접수 제24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정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갑1호증 내지 갑5호증의 3, 갑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이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질부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안○○과 피고 간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나.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정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4억 7,850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 청구금액 1억 2,750만원의 가압류기입등기 등이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안○○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15호증, 갑16호증의 1 내지 5. 을3호증의 1 내지 3, 을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한○○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이하 순번대로 각 1 내지 5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6. 12. 9. 채권최고액을 200만원으로 하는 안○○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 2부동산에 관하여는 1981. 10. 6. 채권최고액을 650만원으로 하는 ○○단위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고, 1 내지 3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04. 10. 2. 채권최고액을 7,000만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1 내지 5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1992. 7. 7. 채권최고액을 4억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업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6. 2. 15.무렵 위 주식회사 ○○○업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353,669,043원인 사실(위 주식회사 ○○○업 명의의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은 각 채권최고액을 피담보채권액으로 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6. 2. 15. 무렵의 1부동산의 시가는 5,676만원, 2부동산의 시가는 2억 2,044만원, 3부동산의 시가는 19,871,700원(제시외 건물 포함), 4부동산의 시가는 169,452,000원(원고가 1 내지 3부동산의 시가감정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시가로 본다, 이하 같다), 5부동산의 시가는 27,197,9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법리에 의하면 주식회사 ○○○업, 피고의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한 1 내지 3부동산별 안분 피담보채권액은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 ○○○업의 근저당권에 관한 안분 피담보채권액 1부동산: 40,659,057원(=353,669,043원×56,760,000/493,721,6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부동산: 157,908,432원(353,669,043원×220,440,000/493,721,600) 3부동산: 14,234,753원(=353,669,043원×19,871,700/493,721,600)

• 피고의 근저당권에 관한 안분 피담보채권액 1부동산: 13,374,548원(=70,000,000×56,760,000/297,071,700) 2부동산: 51,943,015원(=70,000,000×220,440,000/297,071,700) 3부동산: 4,682,435원(=70,000,000×19,871,700/297,071,70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1부동산의 가액은 56,760,000원인 반면에 위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56,033,605원(200만원+40,659,057원+13,374,548원), 2부동산의 가액은 220,440,000원인 반면에 위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은 216,351,447원(650만원+157,908,432원+51,943,015원), 3부동산의 가액은 19,871,700원인 반면에 위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18,917,188원(14,234,753원+4,682,435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원인

1. 소외 안○○과 피고의 관계 국세체납자인 소외 안○○(이하 ‘소외인’이하 합니다)은 2004. 6. 15.부터 ○○광역시 ○○구 ○○동 264-1 ○○○○ 504호에서 ○○에너지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무역업(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5. 1. 7. 폐업한 자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형님인 안○○의 아들 안○○의 처로 소외인과는 질부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갑 제12호증의 1,2 ‘호적등본’)

2. 조세채권의 성립
  • 가. 소외인은 위 ‘○○에너지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04년 사업년도 중에 외국법인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주)○○연료에 매출하고 외국무역선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 적재확인서를 교부받아 1,496,395,420원의 관세환급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나. 이에 ‘○○에너지주식회사’ 관할 ○○세무서장은 2005. 4. 25부터 2005. 5. 13.가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에 매출하고도 허위적재확인서를 교부받아 영세율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신고누락한 ○○세관으로부터 받은 관세환급금 1,496,395,420원과 원천징수불이행 가지급금 인정이자 7,562,465원 합계금 1,503,957,885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고지하고 같은 금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소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정상여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갑 제2호증의 1~4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현지확인 보고서’ 등, 갑 제3호증 ‘조사이력조회’)
  • 다. 그리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인에게 처분된 인정상여금액 1,503,957,885원에 대하여 2005. 12. 15.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06. 1. 31. 납부기한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35,476,570원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700,295,120원(가산금포함)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의 1~3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과세예고통지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3. 사해행위
  • 가. 소외인은 위와 같이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2006. 1. 31. 납부기한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체납처분으로 인한 재산의 압류 등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질부인 피고에게 그가 소유하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 1, 2, 3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에 2006.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2. 15. 접수번호 제24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5호증의 1, 2, 3 ‘등기부등본’)
  •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가 자신의 질부라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고지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직후로 독촉기한 중 이었으며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독촉기한 경과 후 소외인 소유부동산으로 알고 2006. 2. 21. 압류 통지한 압류기입 등기촉탁이 각하된 점, 피고와 소외인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일세대원이라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1998. 1. 1. ○○주유소를 개업하기 전에 소외인이 14년여 동안 ○○주유소를 운영하였다는 점 등에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소외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고액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행위 또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갑 제6호증 ‘압류각하 결정문’, 갑 제7호증 ‘개인별 총 사업내역 조회’)

4.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 재산 여부

  •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바, 붙임의 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위시 소외인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국세충당 가능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 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압류한 ○○남도 ○○군 ○○면 ○○리 산133 임야 23,869㎡ 중 소외인 소유지분 23,869분의 22,216의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은 9,019,690원 정도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가 압류한 이 부동산은 국세에 충당될 가능성이 없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위시 소외인의 국세에 충당가능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갑 제5호증의 4 ‘이 사건 의 압류부동산 등기부등본’)
5. 사해의 의사

소외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납세고지서의 독촉기한 중에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매매 당시에 조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6.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인의 질부로 동일 세대원이며,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국세를 충당할 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고는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할 당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11호증 ‘주민등록등본’)

7.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 이전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2006.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보고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8.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소외인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목록

1. ○○ ○○군 ○○면 ○리 137-6 주유소용지 129㎡

2. 위 같은 리 137-9 주유소용지 501㎡

3. ○○ ○○군 ○○면 ○리 137-6, 137-9 지상 블록조 슬라브지붕 단층사무실 및 숙직실 32.4㎡

4. ○○ ○○군 ○○면 ○리 137-4 대 523㎡

5. ○○ ○○군 ○○면 ○리 137-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주택 1층 274평 2층 12평.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